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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주년 소방의 날 표창(소방서장) 추천 계획

문서번호 소방행정과-11241 결재일자 2018.10.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행정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윤영남 신형욱 노희손 10/19 김성회 협 조 재난관리과장 박용호 예방과장 김덕봉 현장대응단장 이은규 - 제56주년 소방의 날 - 정기표창(소방서장) 계획 2018. 10. 서울특별시 성동소방서 (소방행정과) 제56주년 소방의 날 정기표창(소방서장) 계획 제56주년 소방의 날을 맞이하여 소방 발전에 기여하고 재난 대응활동으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에 기여한 공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를 표창하기 위함. Ⅰ 표 창 개 요 1. 표창일자 : 2018.11.9.(금) 14:00~(예정) ? 일정은 추후 변동 가능 2. 대 상 : 소방업무 수행에 현격한 공적이 있는 자 ?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원, 공무직, 민간인(단체) 등 3. 훈 격 : 소방서장 표창, 구청장 표창, 경찰서장 표창 4. 규 모 : 31점 ? 성동소방서장 표창 18점(소방공무원 5, 의용소방대 5, 공무직 1, 민간인 7) ※ 민간인 : 소방안전관리자 1, 자위소방대원 1, 소방홍보활동 유공자 2, 구조훈련업무 유공자 3 ? 성동구청장 표창 10점(소방공무원 5, 의용소방대 5) ? 성동경찰서장 표창 3점(소방공무원 3) 5. 수 여 : 자체 소방의 날 행사시 친수(예정) 6. 부서별 추천 현황(소방공무원) 구분 배정 소 방 행정과 재 난 관리과 예방과 현 장 대응단 안전센터 성 수 왕십리 금 호 소방서장 표창 5 1 1 1 2 1 1 1 구청장 표창 5 1 1 1 2 1 1 1 경찰서장 표창 3 1 1 1 2 1 1 1 7. 주요일정 연번 추진내용 일정 1 표창 추천대상자 주요공적 자료 취합(각 부서) 10.25(목)까지 2 표창 추천자료 제출(각 부서→소방행정과) ※ 소방공무원만 제출하고 민간인 등은 자체 취합 10.26(금)까지 3 공적심사 및 표창 선정(소방공무원, 소방행정과) ※ 의용소방대원 및 민간인은 자체 선정 후 소방행정과 통보 11.02(금)까지 4 표창 대상자 확정 및 상훈시스템 입력(소방행정과) 11월초 5 표창장 교부 11.09(금) Ⅱ 표 창 방 침 ○ 받을만한 사람이 상을 받는 포상문화 정착 ○ 현장·일선근무자 등 실질적 공로자 우선 선발 포상 ○ 공적심사 과정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로 수상자 자긍심 고취 ○ 소방경이하·여성공무원 표창 의무적 배정으로 하위직 소방공 무원 사기진작 ○ 2018년도 소방재난 업무가이드 준수 철저 등 Ⅲ 추 천 대 상 1. 공통사항 ? 국가관, 사명감, 공직관이 투철하여 국가안전에 기여한 자 ? 불의 배격 및 친절·봉사로 타의 귀감이 되는 자 ? 성실·창조적 업무수행으로 소방 발전에 기여한 자 2.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원 ? 화재·구조·구급 등 소방 활동에 특수한 공적이 많은 자 ? 헌신적인 소방업무 수행에 기여한 자 ? 기타 소방행정 발전에 기여한 자 3. 공무직 ? 자체시설 점검 및 청사환경 정비 등에 공이 많은 자 ? 조직내 화목한 직장분위기 적극 조성한 자 등 4. 민간인 ? 화재진압·예방, 소방홍보·교육·훈련 등에 공이 많은 자 ? 자체소방대 정비, 소방시설 점검·보강 등 창조적 업무 수행자 ? 모범적인 교내외 활동으로 119소년단 명예를 드높인 자 ? 효행·선행 및 봉사활동으로 타의 귀감이 된 자 Ⅳ 추천자 선발 1.심사기준에 따른 공적심사 결과 고득점 順으로 추천자 선발 2.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표창 업무지침 준수 3.선발방법 ? 소방공무원 - 연공서열식 표창 배분을 지양하고 현장·실무직원에게 기회 부여 - 현장활동, 민원서비스·제도 창의적 개선 및 정책제안 등으로 국민의 생명·재산피해 경감과 국민 불편 개선에 기여한 공이 큰 자 - 화재·구조·구급 등 소방활동 중 공상을 입은 자 - 언론 보도 등으로 안전문화 정착에 이바지한 자 ? 의용소방대원, 민간인 및 공무직 - 소방업무 지원 및 사회봉사 활동 유공 의용소방대원 - 대상자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추천(공적 미흡자 추천은 지양) - 대상자 선발 또는 공적검증 등을 의용소방대 등에 위임하거나 표창인원 또는 훈격을 사전에 할당하는 행위 금지 Ⅴ 추 천 제 한 1. 추천기준일 : 2018.10.31. 2. 수공기간 및 재포상 금지 기간 (추천일 기준) 훈격 대상 수공기간 재표창금지 서장·구청장 소방공무원 실 재직 2년 이상 2년 이내 민간인·공무직 해당분야 1년 이상 1년 이내 ※ 수공기간은 실근무 기간만을 대상으로 하며, 임용전 병역의무기간, 휴직기간, 군양성 교육기간 등은 제외 Ⅵ 제출서류 1. 제출방법 : 모든 서류는 공문에 첨부(날인본은 자체 보관) 2. 제출서류(양식 준수 철저) ? 소방서장 표창 - 소방공무원 및 공무직 ① 공적조서(한글)(붙임 1) ② 개인별공적요약서(엑셀)(붙임 2) ③ 표창 추천자 명단(공적요약서)(붙임 3) - 민간인(의용소방대 등) ① 공적조서(한글, 자체보관) ② 개인별공적요약서(엑셀, 자체보관) ③ 표창 추천자 명단(공적요약서)(붙임 3) Ⅶ 예산집행 1.집행개요 항목 대상 단가 주관부서 표창장 제작 서장표창 수여자 전원 자체 제작 소방행정과 부상품(상품권) 서장표창 수여자 중 市 소속직원 1인당 3, 5만원 소방행정과 ※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에 의해 市 소속직원이 아닌 투자?출연기관 직원 및 외부공무원, 민간인에게는 부상 수여 불가 2.예산과목 ? 표창장 : 소방전문기술역량 강화/소방직무능력 제고/사무관리비 ? 부상품 : 소방행정과 통합 관리 Ⅷ 행 정 사 항 1.지방소방장 이하 등 하위직 공무원이 소외되지 않도록 배려 2. 추천기준 및 제한사유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표창 대상자 추천 ※ 표창 추천 제외대상을 추천한 경우 ⇒ 해당 부서 표창 제외 붙임 : 1. 공적조서(서식) 1부. 2. 공적요약서(서식)1부. 3. 표창 추천자 명단(공적요약서) 1부. 끝. [붙임 1] 공 적 조 서 <조사자, 추천관> - 조사자 : 각과장,팀장 - 추천관 : 부서장 <기관 추천> 기관 추천의 경우에도 동일 서식의 공적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1)기관명, (11)공적요지, (13)추천훈격, (15~18)조사자, (27)공적사항 란만 기재함 (1) 성명(기관명) (한 자) (2) 생년월일 (3) 군번 (군인의 경우) 기재생략 (4) 등록기준지 (국적) 기재생략 (5) 주 소 기재생략 (6) 직 업 (7) 소 속 (8) 직 위 (9) 직급(등급, 계급) (10) 근무기간 년 월 (11) 공적요지(200자 내외) (12) 공적분야 소방의 날 유공 (13) 추천훈격 (14) 추천순위 기재생략 조 사 자 (15) 소 속 (16) 직 위 (17) 직 급 (18) 성 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8년 월 일 추 천 관 (인) 주요학력 및 경력 (19) 년 월 일 (20) 이 력 (21) 년 월 일 (22) 이 력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3) 년 월 일 (24) 내 용 (25) 년 월 일 (26) 내 용 (27) 공 적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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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주년 소방의 날 표창(소방서장) 추천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성동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11241 생산일자 2018-10-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영남 (02-2622-1611) 관리번호 D000003470281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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