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저수조 청소 대상 제외 알림(거여우방아파트)

"마셔보면 좋은 물, 알고 보면 아리수" 공모당선작 우수 강동수도사업소 수신 (경유) 제목 저수조 청소 대상 제외 알림() 1. 항상 서울시정에 협조해 주시는 귀 아파트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2. 귀 건물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수조 관련 청소 및 수질검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승인 통보하오니, 향후 저수조 관리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건물: 나. 위 건물의 저수조는 아래 사항이 적용됨. 1) 저수조 청소 및 저수조 수질검사 대상 제외(옥내급수관상태검사 실시) 2) 제외조건: 저수조는 소방용수로만 사용, 음용수로의 사용 불가 3) 저수조를 음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변동사항 발생시 즉시 연락 요망(☎3146-5153) ※ 저수조를 음용 목적으로 사용하면서 연락을 하지 않을 경우 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수도법 제83조 6호 규정에 의거 불이익 처분(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끝. 강동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송정호 주무관 임인택 급수운영과장 10/19 代임인택 협조자 시행 급수운영과-16365 ( ) 접수 ( ) 우 05397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51(성내동 541-4) 강동수도사업소 / http://arisu.seoul.go.kr 전화 3146-5153 /전송 3146-5189 / song071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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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조 청소 대상 제외 알림(거여우방아파트)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동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문서번호 급수운영과-16365 생산일자 2018-10-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송정호 (3146-5153) 관리번호 D0000034699972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시설공사 > 급수공사시행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