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유공자 표창계획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7586 결재일자 2018.10.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복지정책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권자은 박원근 10/19 기봉호 협조 2018년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유공자 표창계획 2018.10. 2018년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유공자 표창계획 전국 최초 도입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정착 및 발전에 기여한 유공 직원에 대하여 자긍심 고취 및 사기 진작 도모를 위해 시장표창을 수여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서울특별시 표창조례」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제3호 - 지역사회발전, 사회질서확립, 미풍양속 앙양 및 시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및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평생교육지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을 적절하게 운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함 Ⅱ 표창개요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 ○ 대 상 : 8명(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발전 유공자) ○ 표창시기 : 2018년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직원 워크숍(11.15) < 2018년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직원 워크숍 > ??일 시 : 2018. 11. 15(목)~16(금) 1박 2일 ?? 장 소 : 베어스타운(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금강로 2536번길 27 ) ?? 대 상 : 서울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시설장 및 종사자 등 130명 ?? 주 최 : 서울시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협의회(협회장 : 한용구 ) Ⅲ 세부 추진계획 ○ 표창수여 절차 표창대상자 추 천 ▶ 표창계획 수 립 ▶ 자체 공적심의 및 의결 (1차) ▶ 서울시 공적 심의회 심의 및 의결 (2차) ▶ 표창 수여 협의회 장애인복지정책과 복지본부 자치행정과 장애인복지정책과 ○ 표창 대상 : 8명(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발전 유공자) ○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저촉 여부 : 해당없음 - 동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직무상 행위)에 해당되고 부상 없이 표창을 수여하므로 저촉사항 없음. ○ 자체 공적심의위원회(’18.10.26.한) - 심사위원(5명) : 위원장(복지본부장), 위원(복지기획관, 복지본부 소속 부서장 3명) - 심의내용 : 표창 대상 공적 사실 확인, 표창 대상자 선정 등 - 심의방법 : 공적조서에 의한 서면심의 Ⅳ 행정사항 ○ 서울시 제2공적심의 의뢰(장애인복지정책과 → 자치행정과) : 11.05.한 ○ 표창장 제작(11.12.한) 및 표창 수여(11.15) 붙임 : 1. 표창 심의대상 현황 1부. 2. 표창장(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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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표창 심의 대상 현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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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표창장(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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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8년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유공자 표창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7586 생산일자 2018-10-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권자은 (02-2133-7445) 관리번호 D000003470160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