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예방과-26629 결재일자 2018.10.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가스위험물안전팀장 예방과장 유은주 김창섭 10/19 이홍섭 협조 주무관 최진일 주무관 이우진 2018년 겨울철 가스안전관리 추진계획 2018. 10.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2018년 겨울철 가스안전관리 추진계획 겨울철 가스사용량이 늘어나면서 우려되는 가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가스시설 안전점검, 대시민 홍보·교육 강화 및 사고대응체계를 확립하여 시민 생활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4조(허가관청 등의 조치)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8조(허가관청 등의 조치) ? 도시가스사업법 제27조(가스시설의 개선명령 등) ? 2018년 가스안전관리 종합계획(예방과-5260호, 2018.2.23) ?? 추진기간 : 2018.11.1. ~ 2019.1.31. ?? 추진대상 : 가스 공급 및 사용 시설 ?? 중점 추진사항 ? 가스공급시설 및 가스운반차량 안전점검 ? 가스사용시설(대학수학능력시험장,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 굴착공사장 가스배관 안전관리 - 가스배관의 안전조치 및 손상방지기준 적정여부 등 확인 ? 장기사용 도시가스 보일러 안전점검 ?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 및 교육 - 겨울철 CO중독사고 예방 등 안전관리요령 홍보·교육 강화 ? 가스사고 긴급 대응체계 확립 Ⅱ 추진계획 1 가스공급시설 및 가스운반차량 안전점검 ?? 점검기간 : 2018.11.1. ~ 2019.1.31. ?? 점검대상 ? 가스공급시설 계 고압가스 LPG 도시가스 일반 제조 저장 판매 충전 판매 충전 가스용품 제조업체 CNG충전소 (바이오가스포함) 정압기 배관 (본관·공급관) 1,364개소 7,617km 2 100 51 5 88 78 12 34 994 7,617 ? 가스운반차량 계 차량에 고정된 탱크 운반차량 용기운반차량 LPG 고압가스 LPG 고압가스 518대 49 30 304 135 ?? 점검방법 ? 자치구 주관 소방서, 한국가스안전공사 합동점검 - 전수점검대상: 고압 및 LP가스시설, CNG충전소, 가스운반차량 - 표본점검대상: 정압기(구별 5개소 이상), 배관(취약 구간) ? 도시가스사업자 안전관리자에 의한 자율 전수점검 - 점검대상: 도시가스시설(정압기, 배관) ※ 한파, 설 연휴 등 취약시기에 순회점검강화 ?? 점검내용 ? 가스공급시설의 시설·기술·검사기준 적정여부 - 가스누출여부, 화재발생 위해요인 방치여부 - 가스시설물 지반침해 및 가스배관의 손상여부 - 가스누설 경보기 및 긴급 차단장치 작동상태 등 ? 가스용품 제조의 시설?기술?검사기준 적정여부 ? 가스운반차량 안전기준 및 안전수칙 준수여부 - 고압가스 운반기준(적재, 하역, 운행, 휴대품 등) 준수여부 - 탱크로리 재검사 등 법정검사 이행여부 등 2 대학수학능력시험장 안전점검 ?? 점검기간 : 2018.11.1. ~ 11.15.(수능상황 종료 시까지) ?? 점검대상 : 대학수학능력시험장 가스시설 ?? 점검방법 : 자치구 실정에 따라 자체계획 수립시행 ?? 점검내용 : 가스시설 적정 유지관리 및 안전장치 작동여부 등 3 설 연휴 대비 가스사용시설 안전점검 ※ 설 연휴 대비 가스안전점검 세부추진계획은 별도 시행예정 ?? 점검기간 : 2019.1.7. ~ 1.25. ?? 점검대상 : 다중이용시설 가스시설 계 종합병원 관광호텔 대형점포 백화점 재래시장 기타 527 57 108 95 30 142 95 ?? 점검방법 : 합동점검(자치구(주관), 소방서, 한국가스안전공사) ?? 점검내용 : 가스시설 적정 유지관리 및 안전장치 작동여부 등 4 굴착공사장 가스배관 안전관리 ?? 점검기간 : 2018.11.1. ~ 2019.1.31. ?? 점검대상 : 지하철, 상·하수도, 전기, 통신, 건축, 토목 등의 굴착공사장 ?? 점검방법 ? 자치구 : 관할 굴착공사장 가스배관 안전관리대책 추진 - 가스안전영향평가 굴착공사장 등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 법정의무 불이행 굴착공사(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 미신고, 굴착공사 미 협의, 도시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 미 준수 등)는 행정조치 철저 - 굴착공사관계자에게 도시가스배관 보호규정 준수사항 홍보?교육 ※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시스템 웹사이트’ 등 굴착공사 관련시스템 적극 활용 ? 소방서 : 지하철공사장 등 대형공사장 순찰 확인 ? 도시가스사업자 : 합동감시 체계구축(안전점검원 지정관리 등) 및 순회점검 실시 등 ?? 점검내용 ? 도시가스배관의 안전조치 및 손상방지기준 적정여부 ? 재개발, 재건축 철거공사장 내 가스배관 마감조치 상태 등 5 장기사용 도시가스 보일러 안전점검 ?? 점검기간 : 2018.11.1. ~ 2019.1.31. ?? 점검대상 : 장기사용(10년이상) 도시가스보일러 1,312천여개소 ?? 안전점검 주체 : 도시가스사업자 ?? 점검방법 ? 도시가스사업자에 의한 특별안전점검 - 10년 이상 된 도시가스보일러 전수 안전점검 집중실시 ※ 정기 안전점검과 병행하여 집중실시 및 점검기간 내에 완료 바람 - 수용가에 대한 안전점검 사전예약제 적극 추진(점검 가능 날짜 및 시간 예약) - 보일러 비정상 가동 시(소음, 진동, 냄새발생)는 제작?시공사에 A/S 받도록 안내 - 안전점검 및 부적합시설 처리결과 기록?관리(필요시 현장 사진 확보) ?? 점검내용 ? 사용시설의 시설 및 기술기준 적합여부 확인 - 가스 배관?호스 및 연결부의 가스누출 여부 - 배기통, 급?환기 설치 상태의 적합 여부 - 연소 폐가스의 실내(거실, 방 등)로 유입 가능 여부 - 가스보일러 설치장소의 적합 여부 등 6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 및 교육 ?? 가스사고 예방 홍보 ? 일산화탄소(CO) 중독사고 예방요령 등 겨울철 가스시설 안전관리요령 적극 홍보 ? 가스안전점검의 날(매월4일), 캠페인, 전시회, 세미나 등 안전행사 추진 ? 팸플릿 배부 및 반상회보, 홈페이지, 인터넷, 전광판, 아파트 구내방송, 언론보도 등 활용 홍보 ? 가스사용자 자율안전점검요령 및 점검표 제작?배포(가스공급자) ?? 가스안전관리 교육 ? 교육대상 : 가스공급자, 굴착공사관계자 등 ? 교육주체 : 자치구, 도시가스사업자 ? 교육내용 : 겨울철 가스시설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 등 7 가스사고 긴급 대응체계 확립 ?? 24시간 상황관리체계 확립 ? 상황실 운영 - 서울시(종합방재센터, 소방서), 자치구, 한국가스안전공사, 도시가스회사 - 유관기관 상황전파 및 보고체계 확립 - 직통전화(Hot Line) 유지 ? 긴급복구반 편성 운영 - 도시가스 5개사(통제반, 복구반, 지원반 등) - 상황발생 시 긴급 비상출동 및 초동 조치를 통한 피해 최소화 ? 가스사고 조사 및 보고체계 확립 - 비상연락망 비치 활용, 인원?장비 출동태세 완비 - 가스사고 시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 - 합동 사고조사위원회 구성(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사고 상황처리 체계도> 본부 및 안전공사 상황전파 보고 긴급복구 서울시소방재난본부 한국가스안전공사 도시가스회사 가스공급업체 상황발생 (가스사고) 서울종합방재센터 소 방 서 현장조사 상황보고 보고 출동 대책통보 경 찰 서 현장통제 접수 상황전파 ?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유관기관 상황실 서울종합방재센터 02-726-2071 한국가스안전공사 043-750-1300~4 도시가스 회사 서울도시가스(주) 02-3660-8282 코원에너지서비스(주) 02-3410-8119 ㈜예스코 02-2210-7510 ㈜대륜이엔에스 02-950-5050 ㈜귀뚜라미에너지 02-2680-4800 한국LPG산업협회 02-3411-5111 ?? 가스사고 현장대응 비상훈련 실시 ? 훈련횟수 : 도시가스사업자별 1회이상 ? 참여기관 : 도시가스사업자(주관), 소방서(인력 및 차량지원) - 훈련장소 관할 자치구,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자율 참여 ? 훈련내용 : 긴급 비상출동, 가스밸브차단, 화재진압, 피해시설복구 등 Ⅲ 점검결과 조치 ?? 가스공급 및 사용시설 부적합 사항 ? 가스누출사고 발생 우려사항 및 경미한 사항은 즉시 현장조치 ? 위법 시설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 위법 사항은 개선 완료시까지 특별관리 ?? 장기사용 도시가스보일러 부적합 사항 ? 도시가스사업자에 의한 조치 - 부적합 사항은『안전관리규정』에서 정한 처리기준에 따라 개선권고 등 조치 - 가스누출 등 위해요인이 심각한 사항은 즉시 가스공급차단 등 위해방지 조치하고 즉시 해당 자치구에 통보 - 개선 미 이행 시설은 개선완료 시까지 자치구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개선유도 및 사고 예방관리 ? 자치구 - 개선 미 이행 시설은 도시가스사업자와 협조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위해방지조치 등 사고 예방관리 철저 Ⅳ 행정사항 ? 자치구는 자체 세부계획(점검·홍보·교육 등)수립하여 추진 ? 소방서,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자치구에서 합동점검 인력 및 장비지원 요청시 적극 협조 ? 자치구 및 도시가스회사는 추진결과를 붙임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2019.2.15.(금)까지 제출 - 시설개선(전·후) 및 홍보·교육사진 첨부 붙임 1. 가스안전영향평가 굴착공사장 현황 1부. 2. 겨울철 가스시설 안전관리요령 1부. 3. 겨울철 가스안전관리 추진결과 작성서식(자치구) 1부. 4. 겨울철 가스안전관리 추진결과 작성서식(도시가스사) 1부. 5. 장기사용보일러 점검결과 작성서식(도시가스사) 1부. 끝. <붙임1> 가스안전영향평가 굴착공사장 현황 (2018.1.1기준) 연번 구 분 공사명(공구,구간) 소재지 도시 가스사 1 지하차도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2공구) 노원구 상계8동 주공11단지~월계4동 대륜 2 지하차도 여의대로 제물포터널 신설공사 영등포구 여의도동 26-3 서울 3 도시철도 신림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영등포구 대방동 대방역 앞 서울 4 도시철도 신림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제2공구 영등포구 신대방동 농심 앞 서울 5 도시철도 신림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제3공구 관악구 서원동 주민센타 앞 서울 6 연결통로 작업 6호선 창신역 2번 출구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종로구 창신동 1-105 창신역 2번 출구 예스코 7 도시철도 (지하철)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제2공구 CTX 철도공사 강남구 수서동 수서역사거리 코원 8 도시철도 (지하철)신분당선(신사역주변)복선전철민간투자사업1-1공구 강남구 논현동 1 코원 9 도시철도 [신분당선](교보타워)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1-2공구 강남구 역삼동 809 코원 10 지하차도 염곡제2지하차도 외 1개소 지하차도공사 서초구 양재동 362-5 코원 11 도시철도 신분당선(논현역주변)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1-1공구 서초구 잠원동 21-2 코원 12 도시철도 신분당선(논현역주변)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1-2공구 서초구 서초동 1302-22 코원 13 도시철도 지하철 918공구 송파구 잠실동 196-4 코원 14 도시철도 지하철 919공구 송파구 석촌동 286-3 코원 15 도시철도 지하철 920공구 송파구 송파동 84-7 코원 16 도시철도 지하철 921공구 송파구 방이동 45-4 코원 17 지하차도 위례신도시 지구 북측도로 지하차도 건설공사 송파구 마천동 238-8 코원 18 도시철도 지하철 922공구 강동구 둔촌동 89-11 코원 19 도시철도 하남선 1-1공구 지하철공사 강동구 강일동 연세요양병원 코원 20 도시철도 하남선 1-2공구 지하철공사 강동구 강일동 469-12 코원 21 지하차도 풍산동 황산지하차도 설치공사 강동구 상일동 20-1 코원 <붙임2> 겨울철 가스시설 안전관리요령 [가정이나 도로 등에서는] □ 가스보일러(온수기) 폐가스 중독에 조심....... ? 겨울철에는 보일러 등 가스난방기 사용량의 증가에 따른 가스중독 사고 발생율이 높은 계절이기도 합니다. 가스보일러를 처음 가동하기 전에 반드시 배기통이 빠져 있거나 꺽인 곳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한 배기통 안의 이물질을 제거하여 폐가스의 역류로 인한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를 미리 예방해야 합니다. ? 배기통 : 평상시에도 가스사용자는 가스보일러 작동 시 배기통 등이 막히거나 손상되지 않았는지, 배기와 연소가 정상으로 되는지 자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배기통이 아래쪽으로 처지면 배기불량으로 매우 위험합니다. ? 보일러 : 보일러 사용 중 연소상태가 이상하거나 과열, 소음, 진동, 이상한 냄새가 날 때는 즉시 보일러를 끄고 가스밸브를 잠근 다음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점검을 받은 후 사용하셔야 합니다. ? 환기구 : 빗물이나 바람이 들어온다고 천이나 비닐 등으로 환기구를 막으면 매우 위험합니다. 신선한 공기유입과 폐가스가 원활히 빠져 나갈 수 있도록 환기구는 반드시 항상 열어 두어야 합니다. □ 가스렌지 철거 시 배관 마감조치를 잊지 마세요. ? 이사 갈 때 : 이사하실 때에는 반드시 LP가스판매업소나 도시가스회사 지역관리소에 연락하여 규정된 자격을 소지한 전문가에게 의뢰, 가스시설의 마감 조치를 철저하게 해야 하셔야 합니다. ※ 중간밸브를 직접 떼어내면 가스누출로 매우 위험합니다. ? 이사 와 서 : 사용하던 가스의 종류가 바뀌면 가스기기제조회사 A/S센타에 연락하시어 열량변경작업을 의뢰해야 합니다. □ 굴착공사 작업은 도시가스회사 직원 입회하에....... ? 지하 터파기 등의 굴착공사자는 공사 전에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운영하는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에 신고하여 굴착공사예정지역에 도시가스배관의 매설 유무를 확인하도록 합시다. ? 굴착공사 예정지역에 도시가스배관이 매설된 경우에는 굴착공사시행 시 도시가스회사 직원 입회하에 안전하고 확실하게 작업하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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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과-26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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