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우리동네 이웃사촌 프로젝트」우수직원 표창 계획

문서번호 희망복지지원과-20477 결재일자 2018.10.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찾아가는복지지원팀장 희망복지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김소라 代최웅철 박병권 한영희 10/19 황치영 협 조 성과관리팀장 정지욱 「2018년 우리동네 이웃사촌 프로젝트」 우수직원 표창 계획 2018. 10. 복 지 본 부 (희망복지지원과) 2018년 우리동네 이웃사촌 프로젝트 우수직원 표창 계획 우리동네 나눔이웃?나눔가게 사업을 적극 추진한 자치구 유공 공무원들을 표창하여 지속적인 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표창 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79조(표창) ○ 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 2018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 계획(인사과-3522,’18.2.1) <공직선거법 검토 : 적법> -「지방공무원법」 제79조(표창)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표창조례에 따라 표창하는 행위는 공직 선거법 112조 제2항 제2호, 제4호에 의거 기부행위로 보지 않으므로 공직선거법에 위배되지 아니함 ?? 표창 개요 ○ 표창명칭 : 사업으뜸이(’18년 사업으뜸이 사업별 배정 협의 완료)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 ○ 표창대상 : 약 25명(자치구 공무원) ○ 부 상 : 도서문화 및 전통시장 상품권(20만원 상당) ○ 세부 선정기준 추천 부서 인 원 세부 선정 기준 비 고 서울시복지재단 12명 - 우수사례 선정자, 교육 및 워크숍 사례 발표자 - 민관 협력사업 공모 참여동 담당자 자 치 구 13명 - 나눔이웃: 주민의 주도적 활동 촉진, 복지당사자 참여 동아리 구성, 정기적인 간담회(활동) 추진한 동 담당자 ·복지재단 추천자가 없는 자치구에서만 추천 가능 - 나눔가게: 지속적인 주민 참여 도모, 지역 내 적극적 홍보를 추진한 동 담당자 - 서울시 복지재단 추천 : 12명 구 분 연 번 추 진 기 관 성 명 나눔이웃 1 도봉구 쌍문3동 한 인 애 2 도봉구 방학3동 오 진 석 3 금천구청 이 윤 경 4 영등포구청 최 민 정 5 서대문구청 김 수 정 6 서대문구 천연동 김 정 길 7 강동구 암사2동 장 외 영 8 광진구청 김 영 미 9 성북구청 이 보 람 나눔가게 1 동작구 사당4동 이 주 훈 2 성북구 길음1동 이 미 이 3 노원구청 양 인 모 ○ 표창장 수여 : 2018.11.30(가칭: 2018 우리동네 이웃사촌 감사회) 「2018년 우리동네 이웃사촌 감사회 」 - 일시 및 장소: ’18.11.30.(금) 10:00~14:00, 프레스센터 - 참석대상(안): 서울시 관계자, 나눔이웃ㆍ나눔가게 주민 수상자 및 동아리 회원, 자치구 유공 공무원 및 담당 팀장, 복지재단 담당 등 약 100명 - 내 용: 기조 강연(주민리더십), 주민 또는 주민동아리 및 자치구 유공공무원 시장 표창 ?? 세부추진계획 ○ 추진절차 표창대상자 추천 (’18.10.25) 자체공적 심의회 심의 (11.6) 결격여부 검토 (11.9) 市 공적 심의회 심의 (11.26) 표창 수여 (11.30) 자치구 희망복지지원과 인사과 인사과 희망복지지원과 ○ 추천 제한기준(결격사유) - 서울시(시·자치구) 근무기간이 3년 미만인 자 - 해당업무 유공기간이 6개월 미만자 ※ 올해 인사 이동으로 현재 나눔이웃·나눔가게 업무를 맡고 있지 않더라도 나눔이웃 나눔가게 담당업무를 6개월 이상 한 직원도 추천 가능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수사 중이거나 형사 처벌을 받은 자 -「상훈법」제8조 및「정부표창규정」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관세법」 제116조의2 또는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 -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등 ?? 소요예산 ○ 표창장 제작: 10천원25개=250천원 ※ 우수 직원 25명 부상(상품권) 지급 : 5000천원(인사과 예산) ○ 예산과목: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민간의 자율적 참여 확대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 지역복지 네트워크 구축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 희망온돌사업 활성화, 사무관리비(201-01) ?? 추진일정 ○ 복지재단 및 자치구 표창대상자 추천서 수합 ’18.10.25(목) 한 - 제출서류 : 공적조서(붙임1), 표창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붙임2) ※ 서류 원본은 자체보관, 서명날인 스캔본과 원본파일 공문 첨부(한글 및 PDF) ○ 희망복지지원과 자체 공적심의회 ’18.11. 6(화) ○ 市 인사과 제2공적심의회 ’18.11.26(월) ○ 표창장 수여 ’18.11.30(금) ?? 행정사항 ○ 추천 기일 엄수(10.25일한)하여 복지재단 및 자치구 표창대상자 관련서류 제출 ○ 올해까지는 독려 차원에서 자치구별 우수 직원 표창 수여로 진행이지만 내년부터는 현장에서 나눔이웃·나눔가게 사업에 현격이 공적이 있는 자치구 우수 직원이 표창을 받을 수 있도록 자치구별 차별적 수여 계획 붙 임 : 1. 공적조서(한글) 1부. 2. 표창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엑셀, 별도) 1부. 3. 표창장(안)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2018년 우리동네 이웃사촌 프로젝트」우수직원 표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희망복지지원과
문서번호 희망복지지원과-20477 생산일자 2018-10-1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소라 (02-2133-7383) 관리번호 D0000034699833
분류정보 복지 > 사회복지기반조성 > 사회복지정책지원 > 사회복지사업운영 > 디딤돌및e품앗이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