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17561 결재일자 2018.10.19.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역사문화재정책팀장 역사문화재과장 오문선 양지호 10/19 정영준 2018년 제2차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위원회(1, 2분과 합동) 결과 보고 2018. 10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8년 제2차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위원회(1, 2분과 합동) 결과 보고 Ⅰ 회 의 개 요 일 시 : 2018. 10. 5.(금) 10:00~12:00 장 소 : 서소문청사 1동 4층 회의실 참 석 : 위원 20명 중 11명 참석 (김상보, 김해숙, 경임순, 방승환, 장경희, 전경욱, 정영환 정형호, 임미선, 채금석, 최공호) 회의안건 : 총 5건(검토 2건, 심의 3건) Ⅱ 회 의 결 과 검토 안건 : 2건(가결 1건, 부결 1건) 1 「제1호 칠-옻칠」 전수교육조교 인정 심의 심의 안건 심의 결과 제1호 칠(옻칠) 전수교육조교 인정 심의 가결 ※손문규를 제1호 칠(옻칠) 전수교육조교로 인정함 2 「아리랑」 서울시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심의결과 이의 신청 검토 심의 안건 검토 결과 아리랑의 서울시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심의 결과 이의 신청 검토 부결 ※ 서울아리랑의 지역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별 아리랑과 관련된 조 사와 연구, 보전 등이 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의 틀안에서 이루어져야 함 심의 안건 : 3건(가결 1건, 부결 1건, 보류 1건) 1 「서울 농악」 종목 지정 사전 심의 심의 안건 심의 결과 서울 농악 부결 ※ 신청자료를 통해 서울농악의 정체성을 파악할 수 없음. 2 서울시무형문화재 「제42호 삼각산도당제」 지정 가치 재고시 심의 심의 안건 심의 결과 제42호 삼각산도당제 지정 가치 재고시 가결 3 「생전예수재」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심의 심의 안건 심의 결과 생전예수재 종목 지정 심의 보류 ※수륙재가 이미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생전예수재도 지정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논리는 수용하기 어렵고, 생전예수재의 예능 부분에 대한 전승 내용 등이 명확하지 않음. 생전예수재 현장 실사 후 논의하기로 함. Ⅲ 향후 조치계획 서울시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 인정 심의 가결 종목 ○ 대 상 : 1건(제1호 칠(옻칠), 손문규) ○ 향후절차 : 전수교육조교 인정 고시 및 증서 발급, 전수교육경비 지급(월 55만원) 제42호 삼각산도당제 지정 가치 재고시 심의 가결 종목 ○ 대 상 : 1건(제42호 삼각산도당제) ○ 향후절차 : 재고시 실시 이의 신청 부결 종목 ○ 대 상 : 1건(서울아리랑) ○ 향후절차 : 신청자에게 이의 신청 불수용 사유 통보 서울시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부결 종목 ○ 대 상 : 1건(충청 농악) ○ 향후절차 : 신청자에게 부결 사유 통보 서울시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심의 보류 종목 ○ 대 상 : 1건(생전예수재) ○ 향후절차 : 생전예수재 현장 실사 실시 및 보류사유 통지 등 붙임 1. 의결서 사본 1부 2. 회의록(공개용) 3. 회의록(비공개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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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92110
본청
역사문화재과-17561
D0000034702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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