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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재단법인 하나인)

문서번호 문화정책과-12710 결재일자 2018.10.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종무팀장 문화정책과장 문화본부장 박세희 김남수 서영관 10/19 서정협 종교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재단법인 하나인) 2018. 10. 문 화 본 부 (문화정책과) - 재단법인 하나인 - 종교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1 신 청 내 용 ?? 법인개요 ○ 명 칭 : 재단법인 하나인 ※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45, 3층 (중곡동) ○ 대표자 : 임 석 순 ○ 목 적 - 하나님 사랑, 나라사랑, 인류사랑을 기본정신으로 기독교 복음 전파와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이를 근간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구현하는 가운데 같은 뜻을 가진 교회의 재산을 효율적으로 이용, 관리하는 사업수행을 목적 ○ 주요사업 - 교회 소유 재산의 최유효 이용 및 관리 - 그리스도 복음 전파를 위한 해외 선교단체 및 선교사 활동 지원 - 국내 개척교회 및 농어촌교회 지원 - 기타 법인의 목적사업과 연관된 사업 ○ 임 원 : ?? 재산현황 : ○ 기본재산 : - - ○ 운영재산 : ※ 2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 ?? 관련규정 ○「민법」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0조1항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및 제4조(설립허가) ?? 사항별 검토 구분 허가심사 기준 검토내용 검토결과 법인의 성격 ?「민법」제32조 -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정관에서 명시하고 있는 목적과 사업 검토결과, 종교관계 비영리 법인에 해당 적합 목적과 사업의 실현가능 여부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제1항제1호 - 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 ?종교단체의 재산관리, 선교지원, 개척교회 등 지원 사업은 법인 목적에 부합하고 비영리성을 확보 하고 있음 ?사업계획서에 세부사업별 계획과 소요예산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어 있어 목적과 사업의 실현 가능함 적합 재정적 기초 확립여부 ?동 규칙 제4조제1항제2호 -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기본재산 : - 재산출연증서, 등기부등본 확인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적정여부 - 수입 : 기본재산 등 - 지출 : 경상비, 목적사업비, 기본재산 편입액 등 - 수입과 지출이 균형을 이루고 있음 ⇒ 출연재산 등 목적사업 달성을 위한 재정적기초가 확립되어 있음 적합 동일명칭 사용여부 ?동 규칙 제4조제1항제3호 -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조회결과 동일명칭 없음(18.10.18 확인) 적합 구비서류 ?동 규칙 제3조 - 설립허가신청서, 정관, 재산목록, 사업계획서, 임원취임 예정자 명단, 창립총회 회의록 등 ?구비서류 완비함 적합 임원 ?이사요건 - 이사의 수 ?정관 제5조에서 두도록 한 임원을 창립총회 의결로 선임함 적합 사회질서 및 공익 저해우려 ?반사회적 행위 등 사회질서 저해 우려 ?대표자 이력 등 조회결과 사회질서 및 공익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적합 ○ 창립총회 회의록 검토 검토사항 기재내용 검토결과 회의일시 및 장소 - 일시 : - 장소 : 적합 참석인원 발기인 7명 참석 적합 회의안건 - 정관심의, 재산출연, 이사장 및 임원선임 - 사업계획 및 예산심의, 주사무소 설치 등 적합 정관 심의과정 원안가결 적합 임원선출의 표결사항 전원 선출 동의, 임석순을 대표로 선출 - 이사(7명) : - 감사(2명) : 적합 참석 발기인들의 날인여부 정관 및 총회 회의록에 발기인 전원 날인 적합 ○ 사무실 현장 확인 : 적정 - 소유 사무실로 법인운영에 필요한 사무공간이 갖춰져 있음.(부동산 사용승낙서 확인) ※ 2018. 10. 17.(수) 현지확인 ?? 종합 검토의견 : 법인설립 허가 ○ 설립예정 법인의 설립발기인 명부, 정관, 기본재산 등 재산목록,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임원취임 예정자 명단, 법인조직 및 상근조직 정수표, 창립총회 회의록 등을 검토한 결과 해당서류를 모두 구비하였으며, ○ 창립총회 회의록 상에 발기인 7명이 참석하여 창립총회를 개최하였고 설립취지, 정관, 재산출연, 임원선임에 관한 안건 등이 적정하게 의결되었음 ○ 기본재산, 운영재산 및 수지예산서 검토결과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재정적 기초가 확보된 것으로 판단되고, ○ 법인설립 신청내용 및 구비서류가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설립허가 기준에 적합하며(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가능, 재정적 기초 확립,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 ○ 대표자 이력 등 조회결과, 공익을 저해하거나 사회질서를 어지럽힐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재단법인 설립을 허가하고자 함. 붙임 1. 정관 1부. 2. 재산총괄표 1부. 3. 임원취임예정자 인적사항 1부. 4. 법인설립허가증(안) 1부. 5. 법인 제출서류(1~3) 각1부. 6. 현지확인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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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재단법인 하나인)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문서번호 문화정책과-12710 생산일자 2018-10-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세희 (02)2133-2523) 관리번호 D0000034702692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예술정책 > 문화예술정책수행 > 문화예술진흥 > 종교단체활동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