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육정책과-14432 결재일자 2018.10.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학교안전지원팀장 교육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최경진 윤영대 이방일 10/19 백호 2018년 제10차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서면심의 계획(1건) 2018. 10.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2018년 제10차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서면심의 계획(1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조치결과에 이의가 있는 피해자측 재심청구 1건을 지역위원회 위원 의견 조회 후 서면심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함 ?? 추진근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 추진배경 ?? 의견조회 및 서면심의 개최계획 【의견조회】 ○ 심의안건 : 제10차 사건2 관악중학교 재심청구건 ○ 심의위원 :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위원 11명 ○ 의견조회 : 서면심의 가능 여부 (☞ 가능 결정시 서면심의 회의 개최) ○ 주요절차 서면심리 가/부 조회 ? 서면심의 결정 ? 위원회 개최 (서면심의가능시) ? 결정통보 심의대상에 대한 서면심리 가능여부 의견 요청 재적위원 과반수 참여, 참여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 재적위원과반수참여, 참여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심사·결정 후 청구인 및 가해학생에게 통보 서울시 → 위원 지역위원회 심의위원 서울시 → 청구인, 가해학생, 학교장 【개최계획】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피해학생, 가해학생 및 학교 의견서, 기타 증빙자료를 통한 서면심의 ○ 의결방법 : 재적위원과반수참여, 참여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심의의결 조치사항(피해 및 가해학생) 구 분 관련규정 조치사항 결정구분 피해 학생의 보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1호 : 심리상담 및 조언 2호 : 일시보호 3호 : 치료 및 요양 4호 : 학급교체 6호 : 그 밖에 필요한 조치 기각 인용 각하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1호 : 서면사과 2호 : 접촉, 보복행위금지 3호 : 학교봉사 4호 : 사회봉사 5호 :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6호 : 출석정지 7호 : 학급교체 8호 : 전학 9호 : 퇴학처분 ?? 행정사항 ○ 재심청구 심의자료 송부(→ 지역위원회 위원) : ’18.10.19 ○ 재심청구 안건 검토 및 심의(위원) : ’18.10.24한 ○ 재심 결정사항 청구인, 가해자, 학교장에게 결과 통보 : ’18.10.26한 붙임 1. 2018년 제10차 사건2 재심청구건 심의관련의견서(양식) 1부. 2. 재심청구 심의의결서(양식) 1부. 3. 학교측 의견서 1부. 4. 심의자료 개요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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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92110
본청
교육정책과-14432
D000003470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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