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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제설대책 "보강"단계 근무기준 개선방안

문서번호 도로관리과-15703 결재일자 2018.10.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관리팀장 도로관리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본부장 정현중 최연우 박문희 하종현 10/19 김학진 협 조 주무관 배정근 주무관 윤현주 「겨울철 효율적 제설작업을 위한」 제설대책 “보강”단계 근무기준 개선방안 2018. 10. 안전총괄본부 【 도 로 관 리 과 】 - 겨울철 효율적 제설작업을 위한 - 제설대책 “보강”단계 근무기준 개선방안 겨울철 기습 강설 대비 효율적인 초동조치 등을 위하여 “보강”단계 비상대기 근무기준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 보고드림 ?? 제설대책 근무기준 변경 연혁 ○ ’16년 이전 : 보강근무 시 제설장비 대기 기준이 없어 기관별로 장비 동원 상이, 기습 강설시 초동조치 지연 구 분 상황 기준 근무기준 및 장비동원 평 시 ?상황 유지 필요시 ?예방활동 필요시 ?상황요원(2명) 장비 상시대기 보 강 ?강수확률 30% 이상으로서 기온 2℃ 미만, 적설량 1㎝미만 예보시 ?상황 및 제설인원(6명) 장비 최소동원 1단계 ?강설량 5㎝미만 예보시 (강설 예보시) ?상황 및 제설인원(1/4) 노선별 장비 전체 동원 2단계 ?강설량 5㎝이상 예보시 (대설주의보 발령시) ?상황 및 제설인원(1/2) 3단계 ?강설량 10㎝이상 예보 (대설경보 발령시) ?상황 및 제설인원(1/2) ※ 필요시 전직원 동원 ○ ’16년 이후 : 보강근무 시 기상상황 및 강설시기 등을 고려 장비동원 기준 세분화(도로관리과-16603호, ’16.10.18) 단계별 상황 기준 장비 동원 보강 1 ?출퇴근 시간대 적설예보(1㎝ 내외)가 있을 때 보유장비 전체 ?적설예보가 있고, 강수확률 80% 이상, 강수구역 수도권 전역 일때 보강 2 ?적설예보(1㎝ 미만)가 있고, 강수확률 60% 미만, 강수구역 국지적 일때 보유장비 1/2 ?적설예보가 없고, 온도 0℃ 미만, 강수확률 30% 이상 보강 3 ?적설예보가 없고, 온도 0℃ 이상, 강수확률 30% 이상 보유장비 1/4 ※ 1,2,3단계 상황기준 및 장비동원 기준은 변경 없음 ?? 현황 및 문제점 ○ ’16년 이후 최근 2년간 보강근무 시 강설횟수 및 적설량 등 비교 연 도 비상발령 발령횟수 강설횟수 적설량(㎝) 발령단계 변경 ’16/’17년 소 계 12회 7회 8.2 보강 1(보유장비 전체) 6회 3회 4.8 1단계에서 1회 하향 보강 2(보유장비 1/2) 1회 - - 보강 3(보유장비 1/4) 5회 4회 3.4 보강 1, 1단계로 2회 상향 ’17/’18년 소 계 18회 9회 13.8 보강 1(보유장비 전체) 2회 2회 0.6 보강 2(보유장비 1/2) 13회 6회 12.2 1단계로 2회 상향 보강 3(보유장비 1/4) 3회 1회 1.0 1단계에서 1회 하향 - 보강근무 시 강설비율 53%(“보강1” 63%, “보강2” 43%, “보강3” 63%) - 보강근무에서 추가 단계 상향발령은 총 4회(“보강3” 단계에서 3회) ○ 최근 겨울철 기상이변 등으로 기상예보와 달리 보강단계에서도 강설이 잦고, 특히 “보강3” 단계에서 강설시 현 장비대기 기준(보유장비 1/4)으로 전체노선 작업이 곤란하고, 단계 상향발령 시 추가 장비동원 지연 등으로 효율적인 제설작업 실시가 우려됨 ?? “보강”단계 비상근무 개선방안 ○ 보강근무 시 기습강설 대비 초동대응 능력 강화 및 단계 상향발령 시 효율적 제설작업을 고려하여 “보강 3”(보유장비 1/4) 발령기준 삭제(“보강 2“단계와 통합운영) ○ 1?2?3단계와 용어혼돈 방지 및 장비동원 기준 순차적 관념을 고려하여 보강근무 단계별 세분화 용어정리 : 보강2 → 보강A, 보강1 → 보강B 단계별 상황 기준 장비 동원 보강A ?적설예보(1㎝ 미만)가 있고, 강수확률 60% 미만, 강수구역 국지적 일때 보유장비 1/2 ?적설예보가 없고, 온도 2℃ 미만, 강수확률 30% 이상 보강B ?출퇴근 시간대 적설예보(1㎝ 내외)가 있을 때 보유장비 전체 ?적설예보가 있고, 강수확률 80% 이상, 강수구역 수도권 전역 일때 ※ 국지적인 강설이 예보될 경우 기상청 동네예보에 따라 기관별 상황판단하여 운영 ?? 행정사항 : 제설기관 별도의견 없어 ’18.11.15字로 시행.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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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제설대책 "보강"단계 근무기준 개선방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도로관리과
문서번호 도로관리과-15703 생산일자 2018-10-1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현중 (2133-8185) 관리번호 D0000034696485
분류정보 교통 > 도로정책 > 도로방재정책 > 도로방재대책수립 > 도로제설대책수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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