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노동정책담당관-10962 ( ) 접 수 ( ) 결재일자 2018.10.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일자리정책담당관,기획담당관 주무관 노동정책팀장 노동정책담당관 일자리노동정책관 결 재 강동훈 이서진 박경환 10/19 강병호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245번. 조원진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조원진 의원(행정안전위원회, 대한애국당) 요구번호 : 2245번 7. 2015년 이후 연도별 생활임금 결정내용 8. 2015년 이후 연도별 생활임금을 적용한 각종 사업 세부내역 9. 최근 4년간 생활임금 관련한 연구 평가 결과보고서 사본 붙임: 1. 생활임금 결정내용 등 관련자료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노동정책담당관 ) 담당사무관 이 서 진 ☎02-2133-5427 담당자 강 동 훈 작 성 일 : 2018. 10. 16. 7. 2015년 이후 연도별 생활임금 결정 내용 위원회명 위원명단 (진하게 : 신규위촉) 결정사항 (생활임금액) 근거 2015년 생활 임금위원회 (11명) ?권미경(서울시 의원) ?신건택(서울시 의원) ?이원섭(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 부장) ?김종진(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문강분(행복한노무법인 대표) ?장지연(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 ?주진우(서울연구원 연구위원) ?최 봉(서울연구원 시민경제연구위원) ?황선자(한국노총 중앙연구원 부원장)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 ?서울시 예산담당관 `16년 7,145원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조례 제7조 2016년 ?권미경(서울시 의원) ?신건택(서울시 의원) ?박승찬(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 부장) ?김종진(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문강분(행복한노무법인 대표) ?장지연(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 ?주진우(서울연구원 연구위원) ?최 봉(서울연구원 시민경제연구위원) ?황선자(한국노총 중앙연구원 부원장)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 ?서울시 예산담당관 `17년 8,197원 2017년 `18년 9,211원 2018년 ?권수정(서울시 의원) ?김정일(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 부장) ?김종진(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문강분(행복한노무법인 대표) ?이광호(서울시 의원) ?장지연(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 ?주진우(서울연구원 연구위원) ?최 봉(서울연구원 시민경제연구위원) ?황선자(한국노총 중앙연구원 부원장)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 ?서울시 예산담당관 `19년10,148원 8. 2015년 이후 연도별 생활임금 적용한 각종 사업 세부내역 적용대상 적용내용 비고 2015년 ㅇ시 및 투자·출연기관 직접채용근로자 (공공근로, 뉴딜일자리 등 직접일자리 사업제외) 생활임금 6,687원 적용 기본급 + 식비 + 교통비 기준지급 2016년 ㅇ시 및 투자·출연기관 직접채용근로자 ㅇ시 위탁사무 직접채용 근로자 ('16.7월~) 수익창출형 · 시비 일부지원 민간위탁사업 제외 생활임금 7,145원 적용 2017년 ㅇ시 및 투자·출연기관 직접채용근로자 ㅇ시 위탁사무 직접채용 근로자 수익창출형 · 시비 일부지원 민간위탁사업 제외 생활임금 8,197원 적용 통상임금 기준지급 2018년 생활임금 9,211원 적용 현행 적용대상 시?투자출연기관 ??’15년부터 공무직, 기간제 등 직고용 노동자 전체 (1,038명) 민간위탁 ??’16.7월부터 시비 100% 지원 사업 대상 단계별 적용 (1,480명) 자회사 ??교통공사 3개 자회사 (3,600명) 공공 일자리 ??뉴딜일자리 적용(4,650명) 9. 최근 4년간 생활임금 관련 연구평가 결과 보고서 사본 ○ 서울형 생활임금 적용확대를 위한 운영모델 개선(2017) :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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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정책담당관-10962
D0000034702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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