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법규위반 사업용자동차 행정처분 의뢰

교통·운행 질서 준수로 안전한 거리!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법규위반 사업용자동차 행정처분 의뢰 1. 귀 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새로운 승차거부 유형의 전단계인 택시표시등 미준수 택시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자동차표시) 및 제26조(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제1항 제7의2” 의 위반으로 현장에서 적발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 의뢰하오니 관련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규위반 행정처분 의뢰 내역 연번 업체명 적발차량 운전자 위반일시 위반장소 용 (적발번호) 1 ’18.10.5. 23:27 중구다동길58-1 대우조선해양앞 빈차표시 위반 강남구 (1994) 2 ’18.10.10. 23:18 명동역7번출구 빈차표시 위반 강서구 (1995) 3 ’18.10.13. 00:20 명동역7번출구 빈차표시 위반 중랑구 (1996) 4 ’18.10.14. 22:04 혜화역4번출구 예약표시 위반 중랑구 (1997) 5 ’18.10.7. 22:34 동대문 밀레오레앞 차내 흡연 강북구 (1998) 6 ’18.10.7. 23:25 동대문 밀레오레앞 차내 흡연 노원구 (1999) ※ 운수종사자에 의한 자의적인 택시표시등 및 빈차등 미표시(소등), 예약등 표시(점등)는 승객 골라태우기 등 승차거부와 연결되는 위반행위임을 감안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히 처분 바라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비공개 정보에 대한 보안유지 바람. ※ 차내흡연 동영상(녹취)은 서울시 웹하드(webdisk.eseoul.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붙 임 : 위반행위 적발보고(통보)서 및 사진,경위서 6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강남구청장(주차관리과장),강서구청장(교통행정과장),중랑구청장(주차관리과장),강북구청장(주차관리과장),노원구청장(교통행정과장) ★주무관 한기배 운수지도1팀장 주호돈 교통지도과장 10/19 김정선 협조자 실무사무관 정상대 주무관 태현준 시행 교통지도과-23388 ( ) 접수 ( ) 우 04704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52 소방재난본부 6층 / 전화 02-2133-8754 /전송 02-768-8901 / 2759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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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위반 사업용자동차 행정처분 의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23388 생산일자 2018-10-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한기배 (02-2133-8754) 관리번호 D0000034697382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행정 > 불법자동차관리업무 > 서북지역대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