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빅데이터 통합 저장소 기반의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 컨설팅 사업 - 하도급 계약 적정성 검토 결과
문서번호 통계데이터담당관-11193 결재일자 2018.10.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빅데이터자원통합팀장 통계데이터담당관 오재욱 조용창 10/18 안정준 협조 주무관 곽호진 주무관 이원재 - 서울시 빅데이터 통합 저장소 기반의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 컨설팅 사업 - 하도급 계약 적정성 검토 결과 2018. 10. 18(목) 통계데이터담당관 - 서울시 빅데이터 통합 저장소 기반의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 컨설팅 사업 - 하도급 계약 적정성 검토 결과 보고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인 ㈜데이터스트림즈가 신청한 하도급 계약건에 대하여 적정성 여부 검토 결과를 보고함 ?? 관련근거 ○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법” 제20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 ○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지침 제5조4항 ○ 승인신청 공문(DS18-A311-1012, 2018.10.12.) ?? 하도급 계약 신청 내역 원도급사 하도급사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기간 하도급 예정액 (천원)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액 비율 ㈜데이터스트림즈 ㈜프람트테크놀러지 데이터 거버넌스 설계 5개월 ?? 하도급 적정성 검토 결과 ○ 평가결과 : 하도급 승인 원도급사 하도급사 평가점수 하도급 승인 여부 ㈜데이터스트림즈 ㈜프람트테크놀러지 【평가방법】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기준(미래창조과학부 고시)』의 별표1 기준에 의거 평가 ※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의 경우 당해 하도급 계약 승인 판 단 항 목 1. 하수급인의 자격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지 여부) 2. 하수급인의 사업수행능력 (40점) 가. 사업수행실적 ① 나.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② 소 계 3. 하도급 계약방식 (60점) 가. 하도급대금 지급방식의 적정성 ① 나.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② 소 계 4. 기타 가점 소 계 합 계 ?? 향후 계획 ○ 결과 보고후 적정성 검토 결과 입력 - 서울시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에 결과 입력 ○ 하도급 적정성 검토 결과 통지 - 서울시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에 결과 입력 ※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지침 제5조4항에 의거 신청한날로부터 10일이내 통지하지 않은 경우 승인한 것으로 간주함. 붙임 : 1. 하도급 승인신청 공문 1부. 2. 첨부서류 1식. 끝.
16334967
20210924192110
본청
통계데이터담당관-11193
D0000034689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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