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신길역세권 재개발정비구역 철회 요청)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07309) 귀하 (경유) 제목 민원 회신(신길역세권 재개발정비구역 철회 요청) 1. 우리 시정 발전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께서 2018. 10. 12. 접수하신 신길역세권 재개발사업 관련 민원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민원요지 - 신길역세권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철회 및 도시재생사업 추진 요청 나. 회신내용 - 신길역세권 재개발정비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제안하고, 입안권자인 구청장의 요청에 의하여 법적기준과 절차를 거쳐 2018. 6. 28. 지정 고시되었습니다. - 금회 요청하신 민원은 현 시점에서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사항이며, 추진주체와 입안 권한이 있는 자치구 협의 및 검토 등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신길역세권 개발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영등포구에 요청 및 협의하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임대주택과(담당 이인원, ☎2133-7071)로 전화주시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인원 장기전세팀장 안종식 임대주택과장 전결 10/18 이진형 협조자 시행 임대주택과-1331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071 /전송 02-2133-0756 / seamanlee@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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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신길역세권 재개발정비구역 철회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
문서번호 임대주택과-13315 생산일자 2018-10-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인원 (02-2133-7071) 관리번호 D000003468475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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