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 이송민원] 복도의 너비 1.2m 확보관련 질의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이송민원] 복도의 너비 1.2m 확보관련 질의 1.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님께서 국민신문고로 접수하신 민원사항이 우리시로 이송되어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해당 건축물의 복도의 너비가 1.2m를 확보한 것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로「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5조의2(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복도의 유효너비는 공동주택의 경우 기타의 복도에 대하여 1.2미터 이상(양 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는 1.8미터 이상)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상시 원활한 피난·대피를 위한 것으로 해당 지역 허가권자가 당해 건축물의 구체적인 설계도서 등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3. 만족스런 답변을 전해드리지 못하는 점, 널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위 답변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은 우리시 건축기획과 [조미리 주무관(☎02-2133-7101)]로 연락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님 댁내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조미리 건축정책팀장 김유식 건축기획과장 10/18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2085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cmr214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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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이송민원] 복도의 너비 1.2m 확보관련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0855 생산일자 2018-10-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미리 (02-2133-7101) 관리번호 D0000034691647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법령질의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