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식민원회신(강남구 불법실내간판 정비요청 민원)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서식민원회신(강남구 불법실내간판 정비요청 민원) 안녕하세요? 께서는 강남구내 업소 등의 창문이용광고물 등에 대하여 조치를 요청하셨습니다. 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불법광고물 단속과 정비에 대한 사항은 ‘옥외광고물법령’에 의하여 자치구청장에게만 부여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비권한이 있는 강남구에서 조치한 결과, 의 창문이용광고물은 시정이 완료되지 않아 해당 광고물 소유주에게 재차 시정명령서를 발송할 예정이며, 시정명령 사항 미이행시에는 광고물 소유주에게 이행강제금 부과 등 후속 행정처분을 실시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확인결과, 의 불법광고물 사항에 대한 관할 구청은 서초구청으로, 해당 구청에 정비요청을 하겠음을 알려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서울시 도시경관을 위하여 불법광고물 정비를 요청해주신 께 감사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임정규 광고물팀장 이양섭 도시빛정책과장 10/18 김영수 협조자 시행 도시빛정책과-1206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2동 3층 / 전화 02-2133-1936 /전송 02-2133-1444 / jkl2008@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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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민원회신(강남구 불법실내간판 정비요청 민원)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12066 생산일자 2018-10-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정규 (02-2133-1936) 관리번호 D000003468999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