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서울시 녹색설계 기준 신재생 에너지 설치 비율 안녕하십니까, 님.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및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치비율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제15조에 따른 공공건축물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대상은 건축허가사항에 기재한 용도에 따라 구분할 수 있습니다. 문의하신 건축물의 경우 건축허가사항에 기재된 용도가 공동주택(기숙사),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이므로 이중 업무시설에 대해서 공공건축물 신재생에너지 의무 비율 24%를 적용하시기 바라며, 나머지 용도인 기숙사와 근린생활에 대해서는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규모가 비주거 나에 해당하므로 신재생에너지 비율 8%를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4. 답변드린 내용에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에 대해서는 서울시 건축기획과(02-2133-7117 박철현)로 문의하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박철현 건축설비팀장 김훤기 건축기획과장 10/18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2087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117 /전송 / / 부분공개(6)
16334035
20210924192110
본청
건축기획과-20870
D000003469222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