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서울시 녹색설계 기준 신재생 에너지 설치 비율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서울시 녹색설계 기준 신재생 에너지 설치 비율 안녕하십니까, 님.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및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치비율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제15조에 따른 공공건축물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대상은 건축허가사항에 기재한 용도에 따라 구분할 수 있습니다. 문의하신 건축물의 경우 건축허가사항에 기재된 용도가 공동주택(기숙사),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이므로 이중 업무시설에 대해서 공공건축물 신재생에너지 의무 비율 24%를 적용하시기 바라며, 나머지 용도인 기숙사와 근린생활에 대해서는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규모가 비주거 나에 해당하므로 신재생에너지 비율 8%를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4. 답변드린 내용에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에 대해서는 서울시 건축기획과(02-2133-7117 박철현)로 문의하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박철현 건축설비팀장 김훤기 건축기획과장 10/18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2087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117 /전송 /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민원회신]서울시 녹색설계 기준 신재생 에너지 설치 비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0870 생산일자 2018-10-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철현 (2133-7117) 관리번호 D0000034692223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축설비관리 > 건축물기계전기설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