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냉장고 관련 민원 회신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냉장고 관련 민원 회신 님 안녕하세요. 서울시 공정경제과 김현기 주무관입니다. 귀하께서는 에 전시된‘’냉장고를 보시고 구매하였으나 배송된 제품은‘’상품으로 거짓 상표 및 거짓 광고 행위로 단속을 하여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공정경제과에서는 냉장고 표시사항 단속으로 인식하여 적절한 상담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에 대해 먼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민원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고객 상담실'에 알아본바 민원인께서 매장을 방문하여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은 냉장고였고, 이후 배송된 물품은 에서 제조한‘’상품을 받아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환급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에서 제조하여‘’의 상품명으로 유통하는 것은 상표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리며, 제조회사명과 상품명이 다르다고하여 상표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서울시에서 행정처분을 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냉장고는 전기용품에 해당되어 안전관리 검사(단속)사무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국가기술표준원장) 또는 시·도지사에 권한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는 녹색에너지과에서 담당하며, 공정경제과에서는 어린이제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위조상품, 교환·환불 등의 소비자피해구제 등의 사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표법 위반은 형사처벌 대상으로 검찰, 경찰 등 수사권이 있는 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귀하께서 구매 당시‘구매계약서’를 작성 하였을 것이므로 계약서상‘상품명’이나‘모델명’을 확인하여 소비자 피해상담이 필요한 경우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를 이용하실 수 있으며, 손해배상 등에 대한 법률 문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상담전화 : 국번없이 132), 서울시 무료법률상담실(예약전화 : 국번없이 120)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온도차가 심한 날씨에 건강 유의 하시고 댁내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현기 소비자보호팀장 정환학 공정경제과장 10/18 代김경미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과-16278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3층 무교별관 / 전화 02)2133-5375 /전송 02)768-8852 / hyungi@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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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고 관련 민원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공정경제과
문서번호 공정경제과-16278 생산일자 2018-10-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현기 (02)2133-5375) 관리번호 D000003469354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