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22791 결재일자 2018.10.1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38세금조사관 38세금총괄팀장 38세금징수과장 재무국장 이미자 류대창 임종국 10/18 하철승 협 조 38세금징수4팀장 양주춘 38세금징수3팀장 김명용 38세금징수2팀장 代남규호 38세금징수1팀장 박종규 - 관외 체납자 추적 - ’18년 하반기 지방 거주 체납자 조사계획 2018. 10. 38세금징수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관외 체납자 추적 - ’18년 하반기 지방 거주 체납자 조사계획 수도권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고액 체납자의 실거주지를 파악하여 생활실태 조사 및 징수독려 등을 통해 세입징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조사대상 :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체납자 중심, 1인 세대주 제외 Ⅰ 추 진 배 경 ?? 수도권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 독려 ○ 그동안 수도권에 거주하는 고액 체납자 중심으로 현장 방문 및 수색, 동산압류 등을 실시하여 왔으나, - 서울시 및 수도권 지역 체납자는 직접 방문·수색·압류 등으로 체납처분 강화 ○ 시간상이나 거리상의 제약으로 사실상 체납독려가 곤란한 지방거주 체납자에 대해 현장 방문 및 조사를 통한 집중 독려 필요. - 1인 출장이 어렵고 노력 대비 실효성이 낮아 사실상 조사 곤란 - 지방 거주 체납자에 대한 상·하반기 집중방문 및 독려기간 운영 필요 ?? 지방 소재 법원에 보관 중인 공탁금 등 압류 및 추심 ○ 체납자가 (피)공탁자로서 지방 소재 법원에 변제·보증 등을 위해 공탁한 공탁금 파악?추심 - 제3자가 체납자를 위해 또는 체납자가 제3자를 위해 법원에 공탁한 공탁금 중 압류한 체납자의 공탁금 및 청구권에 대한 추심 ○ 우리시가 지방 소재 법원에 교부청구하였으나 원거리로 인해 해당 법원에 출장가지 못해 지방 법원에서 공탁한 공탁금 출급 Ⅱ 추 진 개 요 ?? 기 간 : 2018. 11. 6. ~ 11. 29(4주간) ?? 방 법 : 지방 권역별 조사반 편성 운영 ○ 지방거주 체납자는 권역별로 조사반이 직접 현장 방문하여 가택 수색 및 생활실태를 파악 후 징수독려·압류 등 조치 - ‘18. 4월 현재 출입국 이력이 있는 지방거주자 297명 우선조사 ○ 법원 압류 공탁금 중 변제?형사공탁은 전부 추심하고, 보증공탁 등은 사건을 열람하여 관계된 소송사건 등 자료수집 ?? 대 상 ○ 지방거주 체납자(2,012명 / 993억원) (단위 : 명 / 억원) 구분 계 충청권(649명) 전라권(442명) 경상권(517명) 제주권 (128명) 강원권 (276명) 대전 충북 충남 세종 광주 전북 전남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제주 강원 인원 2,012 98 193 317 41 85 179 178 125 72 29 166 125 128 276 총체납액 1,033 122 83 119 20 51 93 73 58 38 15 86 81 62 132 체납 397 19 38 55 10 13 46 31 21 19 6 34 23 30 52 결손 636 103 45 64 10 38 47 42 37 19 9 52 58 32 80 ○ 법원별 공탁금 조사대상(316건) 구 분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제주권 강원권 법 원 명 대전지방법원 외 광주지방법원 외 부산지방법원 외 제주지방법원 춘천지방법원 기 압류 공탁금 79건 64건 130건 4건 39건 Ⅲ 추 진 계 획 ?? 권역별 추진반 구성 : 5개조 27명 권역구분 반 장 조 사 관 조사 일정 체납인원 조사대상 충 청 권 ( 5 명 ) 김명용팀장 이필승, 윤준영, 박성호, 양충승 2018.11. 6.~11. 9. 649 중점대상 25명내외 전라권 ( 5 명 ) 양주춘팀장 임동혁, 주용출, 이은섭, 김정환 2018.11. 6.~11. 9. 442 중점대상 25명내외 경상권 ( 7 명 ) 이춘종팀장 남규호, 이용범, 염숙진, 김진욱, 문유경, 이상희 2018.11.26.~11.29 517 중점대상 25명내외 제주권 ( 6 명 ) 박종규팀장 박경환, 김대중, 조유임, 김진아, 최정만 2018.11. 6.~11. 9. 128 중점대상 25명내외 강 원 권 ( 4 명 ) 남기현실무사무관 강병선, 주성호, 정언기 2018.11.26.~11. 29 276 중점대상 25명내외 ?? 권역별 방문대상자 선정 및 방법 ① 체납자 거주여부 조사 : 실거주 여부 파악 - 체납자의 주민등록 열람을 통하여 가족 다수가 거주하는지 파악 - 주민등록지가 달리된 경우 가족 전체 거주지 중심으로 추정 - 체납자 연고지 또는 소유 차량 등의 운행지 등 연관성 파악 ② 직접 방문대상 체납자 선정 - (1차)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징수독려 대상 선정 ⇒ 국민주택 규모 이상 아파트 거주, 가족 등이 부동산 및 고가차량 소지자 ⇒ ’18.1.1~10.18.까지 출입국사실 있는 지방거주 체납자( 79명) ※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는 반드시 사전고지 후 필요시 경찰 입회하에 진행 - (2차) 체납자가 거주한다는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압류된 체납차량 운영자(점유자)의 주소지 등 선정 ?? 세부 추진사항 ① 체납자 직접 면담, 체납세액 납부독려 및 분납계획서 징구 - 조사대상 체납자는 방문 후 징수독려 및 거부시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실시 - 체납자 주소지가 위장 전입지인 경우 관할 주민센터에 위장전입 신고 ② 지방 소재 체납차량 및 무적 차량 강제 견인 - 체납자 소유 차량 중 지방거주자 점유 차량 및 대포 차량 추적 - 체납자 소유 차량 중 징수촉탁 수수료 지급 차량 추적 및 견인 조치 ③ 지방 출장지 소재 법원 공탁금 전수 조사 및 추심 조치 - 체납자를 피공탁자로 한 변제 또는 해방 공탁금 우선 파악 및 추심 - 체납자가 공탁자로 된 보증 공탁금에 대한 조사 및 공탁원부 출력 - 우리시가 피공탁자로 된 집행 공탁금 조사 및 추심 ④ 고액 체납자 중 생활실태 조사 후 결손처분 대상은 수색조서 작성 Ⅳ 행 정 사 항 ?? 소요예산 : 8,830,000원 ○ 예산과목 : 재무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국내여비(38세금징수과-관외) ○ 세부내역 구 분 합 계 산출내역 비고 합 계 8,830,000원 숙박비 4,050,000원 50,000원 × 27명 × 3일 × 1회 = 4,050,000원 식 비 2,160,000원 20,000원 × 27명 × 4일 × 1회 = 2,160,000원 일 비 1,080,000원 10,000원 × 27명 × 4일 × 1회 = 1,080,000원 항공료 1,140,000원 95,000원 × 6명 × 2회(왕복) = 1,140,000원 차량 임차료 400,000원 100,000원 × 4일 = 400,000원 ※ 관용차 사용으로 일비 1/2 지급, 숙박비는 반드시 카드로 결재 ?? 출장 보고서 작성·제출 ○ 중점 조사대상 체납자 내역 제출 : 출장 2일 전(서식 1) ○ 조사대상자 일일복명서 제출 : 당일 18시한 유선보고(서식 2) ○ 체납자 조사결과 최종 보고서 제출 : 출장 종료 후 3일 이내 (서식 3) 별첨 1. 중점 조사대상 체납자 내역 서식 1부. 2. 조사대상자 일일 복명서 서식 1부. 3. 체납자 조사결과 보고서식 1부. 4. 지방거주 체납자 명단(’18.10월 기준) 1부. 5. 지방거주 체납자 출입국 내역 1부. 6. 지방법원 공탁금 조사대상 내역 1부. 7. 압류자동차 책임보험 가입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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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38세금징수과-22791
D0000034687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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