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정보공개정책과장 (경유) 제목 서울시 유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 지정서 관인 날인 요청 2018.10.18.일자로 유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 6건을 신규 지정 고시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 제12조(지정서 등의 교부)에 따라 지정서를 신규 발급하고 날인하여 소장자에게 교부하고자, 관인 날인을 요청드립니다. ■ 문화재 지정서 및 부록 구성 - 문화재 지정서의 경우, 앞뒷면 1장(2페이지)으로 구성됨. - 지정서 부록의 경우,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 시행규칙 제13조(문화재 등의 지정서) 3항에 따라 ‘지정서 부록은 해당 지정서의 일부분으로 보며 부록과 지정서 뒷면 사이에 간인을 찍어야’ 함. 붙임 1.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제427호~제431호) 지정서 및 부록 5부 2. 서울특별시 문화재자료(제73호) 지정서 및 부록 1부. 끝. 역사문화재과장 주무관 이참 문화재연구팀장 허대영 역사문화재과장 10/18 정영준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1747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632 /전송 02-768-8873 / cham5@seoul.go.kr / 부분공개(6)
16332040
20210924192640
본청
역사문화재과-17475
D0000034693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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