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한옥조성과-10073 결재일자 2018.10.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한옥지원센터장 한옥조성과장 최미선 이선기 10/18 최성태 협조 한옥관리팀장 박홍수 흰개미 방제 및 예방대책 2018. 10. 흰개미 방제 및 예방대책 흰개미 방제 및 예방대책(안)에 대하여 우리시 건축자산전문위원회 자문을 득한바, 자문의견을 반영한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함. Ⅰ 추진 개요 ?? 추진 목적 ○ 한옥 내?외부 시설 및 기능 현대화 등에 따른 주거구조 변화로 우호적인 흰개미 서식환경 제공됨으로써 기둥 등 주요구조부에 손상을 입히는 흰개미 피해확산 우려됨. ○ 건축자산전문위원회 자문의견을 반영한 흰개미 방제 및 예방대책을 수립?추진함으로써 흰개미 피해 확산 예방하고자 함 ?? 추진 경위 ○ 공공한옥 흰개미 실태조사(흰개미 탐지견 활용) : ‘16.10. ○ 공공한옥 흰개미 방제 용역 시행 : ‘17.12. ○ 흰개미 방제 및 예방대책 자문(안) 방침 : ‘18. 7.16. ○ 제16차 건축자산전문위원회 자문(1차) : ‘18. 9.13. ○ 제17차 건축자산전문위원회 자문(2차) : ‘18.10. 4. ?? 자문결과 구 분 자 문 의 견 제1차 자문 (‘18.9.13) ○ 흰개미를 포함한 충해 방제 및 예방대책을 홍보하는 것에 동의함. ○ 수선 등 비용지원 심의 안건에 대한 방제 의무 조건 부여는 효과에 대한 결과 증빙이 미흡하므로 방제처리를 권장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겠음. ○ 위원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으므로 차기 위원회에도 흰개미 방제에 관해 자문할 것을 요청함. 제2차 자문 (‘18.10.4) ○ 공공한옥에 흰개미 방제대책을 우선 도입하여 관련 사례를 공유하고 충분한 검증 단계를 거친 후 민간 건물에 까지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 함. ※ 흰개미 방제 및 예방대책 자문(안) : 별첨 Ⅱ 추진계획 ?? 건축자산전문위원회 비용지원 심의 한옥 ⇒ 건축자산전문위원회 심의시 권장 조건 부여 ○ 전면 수선시 권장조건 ① 기둥 등 주요 목부재에 대하여 방충약제 분무처리 (흰개미 방제약품 분무처리) ② 욕실, 부엌, 화장실, 기둥 주변 등은 타일의 줄눈이나 바닥을 천공하여 가압 확산 방법으로 방충약제 토양처리 (흰개미 방제약품 토양처리) ③ 건축물 1층 바닥은 지면으로부터 가급적 높게 하고 지면과 건축물간 피트공간이 형성될 경우 환기창 또는 강제환기시설 설치 ○ 신축시 권장조건 ① 기둥 등 주요 목부재에 대하여 방충약제 분무처리 ② 건축물이 배치되는 부지 전체에 대하여 방충약제 토양처리 (신축 건축물 방제약품 토양처리 수순) ③ 건축물 1층 바닥은 지면으로부터 가급적 높게 하고 지면과 건축물간 피트공간이 형성될 경우 환기창 또는 강제환기시설 설치 ?? 흰개미 방제 및 예방대책 홍보 ○ 주요 홍보내용 - 흰개미 서식환경 제거 및 모니터링 할 사항 ?바닥/마루/기둥 등 관리방안 ?벽 및 개구부 관리방안 ?건축물 주변 환경 관리방안 ?흰개미 피해예방 자기진단 체크리스트 - 흰개미 피해 발생시 조치방안 ○ 추진방안 - 국가한옥센터와 협업 통해 홍보 리플릿 제작 배포 - 흰개미 방제 및 예방대책 한옥 포탈 게제 홍보 ○ 추진계획 - 리플릿 제작 배포 : ‘18.12월까지 ?? 공공한옥 흰개미 방제 용역 시행 ○ 대 상 : ○ 소요금액 : ○ 추진계획 - 용역발주 : ‘18.10월중 - 방제조치 : ‘18.11월 완료 ※ 공공한옥 방제용역 세부 추진계획 별도 수립 시행 Ⅲ 행정사항 ○ 건축자산전문위원회 심의시 권장조건 부여 : 한옥관리팀 ○ 흰개미 방제 및 예방대책 홍보 : 한옥지원센터 ○ 공공한옥 흰개미 방제용역 시행 : 한옥지원센터. 끝.
16332000
20210924192640
본청
한옥조성과-10073
D0000034687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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