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가족담당관-20175 결재일자 2018.10.18.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가족정책팀장 가족담당관 박지병 김경원 10/18 김인숙 협조 (사) 기쁨을주는나무 정관변경 허가 검토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8. 10. 가족담당관 사단법인 기쁨을 주는 나무 정관변경허가 법인 실적공개의 근거마련을 위한 (사)기쁨을 주는 나무 정관변경 허가신청에 대하여 검토·처리하고자 함 ?? 법인개요 ? 법 인 명 : 사단법인 기쁨을 주는 나무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혜화로 12길 36(혜화동) ? 회원현황 및 대표 : 143명, 김영승(1959.1.18) ? 설립허가 : 2015.9.11. ? 목 적 : 국내의 열악한 환경에서 태어난 아동 및 소외아동들의 정서안정과 복지지원을 목적으로 함 ? 기본재산 : 현금 50백만원(예금) ?? 정관변경허가 ? 신청내용 구분 현 행 개 정(안) 제42조 (실적공개) 신설 제42조(실적공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 신청사유 : 지정기부금단체 신청 요건을 갖추기 위해 정관변경 ? 신청서류 : 정관변경허가 신청서 및 사유서, 정관 신구조문 대조표, 정관(개정안), 총회회의록, 회원현황 등 ?? 검토내용 검토사항 검토결과 확인서류 총회 결의의 적법성 - 전체 회원 143명 중 108명이 참석하여 회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적법하게 의결?날인 - 총회 회의록 (2018. 9.11.) - 정관 정관 변경의 타당성 - 법인 운영의 편리성을 위한 정관의 변경하고자 신청한 사항으로 정관변경 사유 타당 - 정관변경사유서 - 총회회의록 ?? 검토의견 : 허가 ? 구비서류 및 총회(이사회)의 적법성: 적정함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6조(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의 규정에 따라 법인 정관변경허가신청서류를 완비하고, 정관 변경 등을 총회에서 구체적으로 논의 후 적정하게 의결(재적회원 2/3찬성)되었음 ? 정관 변경의 타당성 검토: 타당함 - 서울특별시 표준 정관(서울시 홈페이지)을 준용하여 법인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연간 기부금 실적공개 근거를 정관에 명시하는 것으로 타당함 ▶「민법」제42조(사단법인의 정관변경)에 의거 정관변경을 허가하고자 함. 붙임 : 1. 정관변경허가서(안) 2. 법인 정관변경 신청서 끝.
16330762
20210924192640
본청
가족담당관-20175
D0000034688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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