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장거리 여행자 보고(소방교 신현호) 1. 관련근거 ○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여행의 제한) ○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 제24조(장거리여행) 【소방청훈령 제2호 (2017.7.26.)】 ○ 본부 소방행정과-2451(2018.1.26.)호 『2018년 소방공무원 휴가 등 업무처리지침 알림』 2. 아래 기간 중 장거리여행을 하고자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구분 연번 계 급 성 명 기 간 행선지 용무 업무대행자 연락처 1 지방 소방교 10.25.(목)~ 10.28.(일) 여행 끝. 담당자 신현호 2팀장 남대진 119안전센터장 10/18 이정애 협조자 시행 도봉119안전센터-3764 ( ) 접수 ( ) 우 01350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721 (도봉) / 전화 02-6981-8182 /전송 / 201208142@seoul.go.kr / 부분공개(6)
16330536
20210924192640
본청
도봉119안전센터-3764
D0000034685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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