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광장 무단사용에 따른 변상금 납부 독촉(1차, 예수재단 대표 임요한, 2018년 1차 부과분)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예수재단 대표 (경유) 제목 서울광장 무단사용에 따른 변상금 납부 독촉(1차, 예수재단 대표 2018년 1차 부과분) 1. 시정에 협조하여 주신님(예수재단)님께 감사드립니다. 2. 총무과-23361호(2017.8.24, 서울광장 무단사용에 따른 변상금 부과, 1차)와 관련하여 귀하(재단)가 ’18.7.14(토) 23:00 ~ 7.31(화) 24:00 (18일, 409시간)까지 서울광장을 무단 사용함에 따라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의거 변상금을 부과하였습니다. 3. 이후 변상금 부과문이 송달불능되어 공시송달로 2018.10.11.(목)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하였으나(총무과-25061, ’18.9.10, 공고번호 부여재요청), 지정된 기일까지 변상금이 납부되지 아니하여 붙임과 같이 독촉 고지서를 보내드리오니 납부기한 2018.11.2.(금)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위 기한까지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국세(국세징수법 제24조) 및 지방세(지방세기본법 제91조 내지 제98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변상금 부과내용 ○부과대상 : ○부과기준 : 서울광장 사용료의 100분의 120 - 서울광장 사용료 : 1㎡/시간당 10원(야간 130/100 가산) ○ 부과면적 : 500㎡(서울광장 동편, 최소사용면적 기준) ○ 부과기간 :’18.7.14(토) 23:00 ~ 7.31(화) 24:00 (18일, 409시간) 나. 체납내역 ○ 체 납 자 : ○ 체 납 액 : 금2,857,180원(금이백팔십오만칠천백팔십원, 가산금 포함) 붙 임 : 시유재산 변상금 독촉고지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수민 청사운영1팀장 백광진 총무과장 10/18 신종우 협조자 시행 총무과-2896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0771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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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 무단사용에 따른 변상금 납부 독촉(1차, 예수재단 대표 임요한, 2018년 1차 부과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28962 생산일자 2018-10-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수민 관리번호 D000003468774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총무 > 청사관리 > 서울광장관리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