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재)환경기술연구원토양오염조사기관 지정변경신청 검토보고

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18908 결재일자 2018.10.1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양지하수팀장 물순환정책과장 천대기 김상동 10/18 한유석 (재)대한토양환경연구소 토양오염조사기관 변경신청 검토 2018. 10.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재)대한토양환경연구소 토양오염조사기관 지정변경신청 검토 '18.10.18.일자 접수된 토양오염조사기관 지정변경신청 검토보고임. 일반현황 업 종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토양오염조사기관 제1998-1호 (재)대한토양환경연구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8길 3 한국빌딩 101호 변경사항 확인 검토 사항 확인 결과 변경 사항 ○ 기술인력 변경내용 분 야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관련분야졸업자 4인 이상 , , , 퇴사 ※ 관련분야 졸업자 : 5명→4명 적 합 필요항목의 누락 및 오기 ○ 없음 적 합 지 정 서 ○ 제출 적 합 첨부 서류 ○ 기술인력 변경관련 서류 -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상실) 적 합 검토결과 : 적합 ? 서류검토 결과 - 기술인력 변경사항 : 적합 → 변경사유가 발생('18.9.1.)한 날부터 60일이내인 '18.10.18.지정변경신청. - 적정 기술인력 확보여부 : 적합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제17조의2(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 제1항에서 규정한 인원수(4인 이상) 충족하므로 관련규정에 적합함. - 변경지정신청서 검토 : 적합 → 신청인 인적사항 등 필요 항목의 누락이나 오기 없으며, 기술인력 변경 관련서류(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1부) 첨부. ? 검토의견 - (재)대한토양환경연구소 가 제출한 토양오염조사기관 지정변경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 「토양환경보전법」제23조의2 제2항 및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제17조의2 규정에 적합하여 지정 변경하고자 함. 붙임 : 1. 민원서류 1부(별첨). 2. 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서 변경안 1부. 끝. < 관련법규 > 토양환경보전법시행령 제17조의2(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2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지정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검사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은 별표1과 같다. ② 법 제2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변경지정을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의 변경 2. 대표자의 변경 3. 기술인력의 변경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별표1]발췌 〈토양오염조사기관 기술인력〉 기술인력 해당 분야 1) 박사 또는 기술사 1명 이상 토양환경, 환경공학, 자연환경, 폐기물처리, 수질환경, 대기환경, 화학공학, 공업화학, 자원, 시추, 토목시공, 토목, 응용지질 관련 분야 2) 기사 1명 이상 3) 산업기사 2명 이상 4)「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해당 분야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4명 이상 환경학, 환경공학, 환경위생, 화학공학, 공업화학, 유기 화학, 생화학, 자원공학, 지질학, 토목공학, 생물학, 기계공학, 농화학, 물리학, 보건학, 의학, 화학 관련 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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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환경기술연구원토양오염조사기관 지정변경신청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18908 생산일자 2018-10-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천대기 ((02)2133-3774) 관리번호 D0000034692309
분류정보 환경 > 토양 > 토양오염 > 토양오염예방 > 토양오염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