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2019년 시 지정문화재 - 보수정비대상 선정결과 보고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17427 결재일자 2018.10.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문화재관리팀장 역사문화재과장 이석현 박용헌 10/18 정영준 협 조 - 2019년 시 지정문화재 - 보수정비대상 선정결과 보고 2018. 10. 문 화 본 부 (역사문화재과) 2019년 시 지정문화재 보수정비대상 선정결과 보고 2019년도 시 지정문화재 보수대상 사업 선정을 위해 자치구에서 신청한 사업에 대해 현장조사 및 서울시 문화재위원회 자문 결과를 보고 드림. 1 추진 근거 □「문화재보호법」제51조(보조금)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제29조(보조금) 2 사업 개요 □ 보수 대상 ? 시 정문화재(무형문화재 제외) 중 보수 신청한 문화재 ◎ 서울특별시 문화재지정 현황 (2018.10.118.기준) 계 유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문화재자료 530 391 39 33 67 ? 지원기준 - 서울시 문화재위원회 분과별 위원 현장조사 및 자문에 의해 우선순위 결정 ☞ 문화재 훼손이 심각하여 원형보존이 필요한 경우 → 주변 정비 순 ? 대상선정 및 예산집행 절차 - 신청: 문화재 보수대상 조사 및 예산신청(자치구) → 서울시 문화재위원회 현장조사 및 자문 → 예산편성 - 집행: 예산배정 → 사업시행(자치구) → 정산 및 사업 완료보고(자치구) □ 사업 기간 ? 2019.1.1.~ 12.31. □ 소요 예산 ? 2,500백만원(전액시비, 자치단체자본보조): 예산 편성 추진중 2018 추진실적 ? 화계사 대웅전 보수공사 등 31건 3,000백만원 집행 (100%) (단위 : 천원) 구분 당초예산 전년이월 예산변경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19년예산 자치단체 자본보조 3,000,000 - - 3,000,000 3,000,000 100 2,500,000 □ 보수 대상 선정 ? 보수대상 선정 과정 - 2018. 5. 3. : 2019년도 시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수요조사 및 예산 신청 ☞ 기간: 2018. 5.31.한 - 2018. 6.27. : 2019년도 시지정문화재 보수정비대상 현장조사 계획 수립 ☞ 신청: 40개소, 41건(5,501백만원) - 2018.8.6.~8.24. : 서울시 문화재위원회 분과별 현장조사 실시 ☞ 건축분과:18건(3,618백만원), 기념물분과:11건(677백만원), 동산분과:12건(1,206백만원) - 2018. 9.20. : 서울시 문화재위원회(동산분과) 대상사업 자문 ☞ 동산분과 자문결과: 7건(762,000천원) 선정 - 2018. 9.21. : 서울시 문화재위원회(기념물분과) 대상사업 자문 ☞ 기념물분과 자문결과: 7건(334,400천원) 선정 - 2018. 9.27. : 서울시 문화재위원회(건축분과) 대상사업 자문 ☞ 건축분과 자문결과: 13건(1,003,790천원) 선정 - ‘용양봉저정’ 주변 토지 매입비(192,000천원) 포함 ※ 보수대상 현장조사 및 자문 결과 (26개소 27건, 집행예정금액 약21억원) - ‘전농동 부군당 무신도’ 문화재 1개소를 보수 내용에 따라 동산분과, 건축분과 구분처리. ? 2018년도 보수대상 선정 결과 (예산편성 예상금액: 25억원) ◎ 문화재 유형별 구분 (26개소) 구 분 소계 유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문화재자료 문화재 현황 530 391 39 33 67 선 정 26 14 5 6 1 비 율(%) 4.91 3.58 12.82 18.18 1.49 ◎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회별 구분 (27건) 구 분 소계 건축분과 기념물분과 동산분과 비고 보수정비 대상 27 13 7 7 예산교부 금액 2,1,00,190천원 1,003,790천원 334,400천원 762,000천원 ※ 2019년 시지정문화재 보수정비 보조금 교부대상 사업별 내역’ 붙임1 참조 3 처리 의견 □ 2019년도 예산편성이 진행중임을 감안, 자치구에서 신청한 ‘2019년도 시지정문화재 보수정비 대상’중 서울시 문화재위원회 분과별 현장조사 및 자문결과에 따라 26개소 27건(2,100,백만원)의 정비대상으로 임시확정하고 □ 2019년도 예산이 확정될 경우 임시확정 금액과 차액 발생 부분을 증감액에 맞게 검토?조정하여 시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추진 시 활용 ? 천재지변이 아닌 추가 보수사항 발생 시 활용 가능 ※ 문화재 긴급보수 예산: 해빙기, 태풍 등 천재지변 발생 시 예산 집행 4 향후 계획 ? ’19.1. : 2019년 시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계획 수립 ? ’19.1. : 2019년 시지정문화재 보수정비대상 사업 통보 ☞ 강남구 등 11개 자치구, 26개소, 27건 ? ’19.2.~ 3.: 예산신청 및 예산 교부 (자치구 → 시) ? ’19.3.~12.: 각 자치구 사업별 사업 추진 ? ’19.12. : 공사완료보고 및 정산 (시 → 자치구) ※ 2020년도 문화재 보수대상 수요 조사 계획 수립 (2019년도 상반기 예정) 5 행정 사항 ?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에 대한 설계(안) 작성 및 문화재 현상변경 요청: 자치구 ?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시행 시 준수사항 안내: 서울시 - 문화재보수정비사업은 시행청의 발주가 원칙 -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설계단계에서 소유자의 의견 반영 및 준공 전 서울시 문화재 위원회 위원 자문 후 준공 처리 - 한옥문화재 보수업자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한옥문화재 보존 서약서’ 작성 및 제출 - 설계용역 및 보수공사에 대한 엄정한 관리를 위하여 반드시 기술직공무원을 감독공무원으로 임명하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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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도 시지정문화재 보수정비 보조금 교부대상 사업별 내역(보수내역 및 교부조건 포함-자치구).xlsx

    비공개 문서

  • 문화재 보수대상 조사 보고서 및 신청예산(보조금) 검토서.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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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 2019년 시 지정문화재 - 보수정비대상 선정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17427 생산일자 2018-10-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석현 (02-2133-2639) 관리번호 D0000034694078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수행 > 문화재정비및보수관리 > 시지정문화재보수복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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