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조례 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및 사전협의 의뢰 1. 주차계획과-12889(2018.10.18.)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규제·입법예고 심사 및 성별·부패영향평가, 공공갈등진단 및 비용추계서를 붙임과 같이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 계획 1부. 2. 입법안 1부. 3. 입법예고문 1부. 4.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표(법무담당관) 1부. 5. 성별영향평가서(여성정책담당관) 1부. 6. 부패영향평가서(감사담당관) 1부. 7. 공공갈등진단표(갈등조정담당관) 1부. 8. 비용추계서(예산담당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법무담당관,갈등조정담당관,예산담당관,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감사담당관),여성정책담당관 주무관 김희정 주차관리팀장 김인호 주차계획과장 10/18 이병수 협조자 시행 주차계획과-12906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367 /전송 / meinuu@seoul.go.kr / 부분공개(5)
16328190
20210924192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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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계획과-12906
D0000034693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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