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소장자료 등록 및 관리 현황 보고

문서번호 청계천박물관-2156 결재일자 2018.10.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계천박물관장 박현민 10/18 사종민 2018년 소장자료 등록 및 관리 현황 보고 2018. 10. 청계천박물관 2018 청계천박물관 소장자료 등록 및 관리 현황 보고 2018년 현재, 청계천박물관에 보관중인 소장자료의 등록 및 관리현황을 보고하여, 우리박물관의 원활한 소장품 관리와 아울러 서울역사박물관 소장유물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공고히 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개정(2017.1. 19) ○ 제4장 제1절 제11조 ① 시장은 개별 박물관에 분관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분관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분임자료관리관과 분임자료출납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② 분임자료관리관과 분임자료출납공무원은 조례 제10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자료관리관과 자료출납공무원에 준하여 그 사무를 처리한다. 2 추진배경 □ 청계천박물관 자체 수집 자료 · 서울역사박물관 이관자료의 소장유물 등록 ○ 2016년 박물관 종합감사 결과 청계천 박물관 소장자료 및 발굴 참고자료를 서울역사박물관 유물과 같이 등록관리 할 필요가 있음을 공감 함 ▶ 이에 청계천박물관장을 ‘분임자료관리관’으로 하고, ‘분임자료출납원’이 청계천 소장 자료의 등록 및 출납관리기능을 부여받았음 ○ 청계천박물관의 소장자료 중 서울역사유물관리시스템 내 유물등록 할 대상에 별도의 번호를 부여하여 전산화 후 관리 하기로 함 작 성 자 청계천박물관 담당: 박현민 ☎ 02-2286-3431 3 추진현황 □ 서울역사유물관리시스템 내 청계천박물관 소장자료 등록 ○ 자체 수집한 소장 자료의 등록 및 출납 관리 기능 부여 받음 - 2018.10 현재 청계천발굴유물 및 노무라 기증유물 등 총 4,687점 등록 완료 함 구분 세부내용 수량(건) 비고 청계천 발굴유물 도자편, 토기편, 기와편, 오간수문 창살 등 906 당초 910건이 이관 되었으나 4건의 소형철기는보존처리과정에서 결합하여 유물수량이 감소함. 노무라 모토유키 기증자료 청계천 관련 슬라이드, 필름북 등 3,781 합계 4,687 □ 본관에 준하여 월별 유물등록관리보고 ○ 매월 유물 변동 및 출납 현황 등을 반영한 유물등록관리보고를 작성하고 유물관리과 협조 후 보고 ○ 보고된 자료는 서울역사박물관 유물관리과에 통보 4 행정사항 □ 시행일시 ○ 월별 유물등록관리보고 : 2018. 10.부터 시행.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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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소장자료 등록 및 관리 현황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역사박물관 청계천박물관
문서번호 청계천박물관-2156 생산일자 2018-10-1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현민 (02-724-0196) 관리번호 D0000034688274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박물관운영 > 유물관리 > 유물수장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