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2018년 10월 세입세출외현금 납부(보관) 명세 보고 1. 관련 근거 가.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제42조(원천징수할 경우의 지급명령) 나.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제65조(세입세출외현금 수납절차) 2. 우리서 2018년 10월 급여공제금(원천징수액)을 다음와 같이 세입세출외현금 계좌로 보관하고, 급여지급일 이후 공제별로 정기납기일에 지출하고자 합니다. 가. 보관(납부)일 : 2018. 10. 19.(금) 나. 공금입금계좌 : 다. 보관금 내역 : 2018년 10월 급여 원천징수분 구 분 종 별 인 원 금 액(원) 비 고 소방직 공제금 소득세 등 13종 292명 소계 공무직 공제금 소득세 등 5종 6명 기간제 공제금 소득세 등 5종 1명 화재조사 공제금 소득세 등 3종 5명 합 계 붙임 세입세출외현금 납부내역 1부. 끝. 담당자 원종필 장비회계팀장 이영숙 소방행정과장 10/18 김지수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2116 ( ) 접수 ( ) 우 03032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28 / http://fire.seoul.go.kr/jongno 전화 02-733-8219 /전송 02-733-8214 / bbring119@seoul.go.kr / 부분공개(6)
16327967
20210924192640
본청
소방행정과-12116
D0000034686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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