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무원 피의사건 처분사항 조사결과 통보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감사위원회 수신 서울특별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운영기획과장) (경유) 제목 공무원 피의사건 처분사항 조사결과 통보 1. 제16차 감사위원회 심의결과(2018.10.10.)와 관련입니다. 2. 귀 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수원지방검찰청의 공무원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보와 관련하여 해당 사항에 대한 조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붙임의 처분요구서를 해당 공무원에게 전달 후 수령증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당해 조사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서울특별시 행정감사규칙’제27조 규정에 따라 조사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재심의 신청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 공무원 소 속 직 급 성 명 죄 명 조치예정 붙임 : 처분요구서 및 수령증 각 1부. 끝.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주무관 김상호 조사2팀장 경완수 조사담당관 10/18 조미숙 협조자 시행 조사담당관-1555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3161 /전송 02)2133-1309 / adastra6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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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피의사건 처분사항 조사결과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
문서번호 조사담당관-15557 생산일자 2018-10-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상호 (02)2133-3161) 관리번호 D000003469171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감사수감및결과조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