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방지대책

문서번호 자연생태과-17998 결재일자 2018.10.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연자원팀장 자연생태과장 이명희 이영일 10/18 代김상국 협조 2018년 겨울철 야생동물 밀 렵 ? 밀 거 래 방 지 대 책 2018. 10 푸 른 도 시 국 (자연생태과) 2018년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방지대책 밀렵?밀거래 행위 단속, 불법엽구 수거, 야생동물 먹이주기 행사 등을 추진하여 인간과 야생동물이 더불어 살아가는 쾌적한 자연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18년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방지대책 알림 환경부 생물다양성과-3577(2018.10.15.) ??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조례 제10조, 제17조(행위제한 등) ?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보호야생생물에 대한 행위제한 등 Ⅱ 추 진 방 향 ?? 밀렵?밀거래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밀렵행위 근절 ? 시(자연생태과), 자치구별 단속반을 편성하여 단속 실시 ?? 올무?창애 등 불법엽구 수거활동 전개 ? 민간환경단체 등과 불법엽구 수거 및 야생동물보호 캠페인 실시 ?? 혹한기 야생동물 먹이주기 추진 ? 폭설 등으로 인한 먹이부족 지역을 중심으로 멧돼지 등이 먹이를 찾아 인가에 출몰하는 것을 예방하고 겨울철 야생동물 생존을 돕기 위한 먹이주기 추진 ?? 밀렵방지 및 야생동물 보호 집중 홍보 ? 지역 TV, 신문 등 언론매체, 리플렛 등을 통한 시민 홍보로 야생동물 보호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 Ⅲ 세부 추진계획 ??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합동단속 ? 단속기간 : ’18. 11. 1 ~ ’19. 3. 10(일)(약 4개월간) ? 대상지역 : 생태경관보전지역, 주요 철새도래지 등 야생동물 서식지 ? 단속대상 ? 야생동물 및 알?집 등의 포획?채취 ? 불법엽구 제작?판매 및 밀렵목적 총기 휴대 배회 등 ? 단속방법 ? 시, 자치구별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상시단속 실시 ? ‘12년부터 시행한 수렵동물 포획 확인표지 제도의 정착을 위해 확인표지 미부착 행위자 단속 및 행정조치 ※ 필요시 경찰서 및 밀렵감시단과 합동 단속 실시 ? 단속반 설치 운영 - 단속반 편성 : 26개반(시청 1, 자치구 25) □ 시 본청 : 1개반 ▷ 설치장소 : 자연생태과 ▷ 구 성 : 4명(자연자원팀장, 팀원 3) ▷ 활동내용 - 야생동물 보호?단속 총괄 -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야생동물 취급업소 밀집지역 등 단속 ?밤섬 생태경관보전지역 등 17개소, 중랑천하류 철새보호구역 등 8개소 □ 자치구 : 자치구당 1개반 ▷ 설치장소 : 공원녹지과 (공원녹지과, 푸른도시과 등) ▷ 구 성 : 5명내외 (자치구 여건에 따라 합동 구성) ▷ 활동내용 - 야생동물 보호?단속?홍보 실시 - 관내 야생동물 불법거래 및 불법엽구의 제작?판매행위 단속 - 기타 야생동물보호구역 등 야생동물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단속 ? 구지정 야생동물보호구역 : 삼성산, 관악산, 청계산, 우면산 일대 ? 단속결과 조치 ? 적발된 범법자는 엄중 처벌(사법기관에 고발, 과태료 부과 등)하고, 주요 위반행위는 언론 등에 공개하여 재발 방지 철저 ? 밀렵·밀거래 단속실적 보고 : ‘19. 4. 2까지 자연생태과로 보고 ?? 불법엽구 집중 수거 ? 수거기간 : ’18. 11. 1. ~ ’19. 3. 10. ? 수거지역 : 북한산, 수락산, 불암산, 도봉산, 청계산, 관악산 등 관내 주요 산림지역 ? 대 상 구 : 은평구,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서초구, 관악구 ? 수거대상 : 올무, 덫, 창애 등 불법엽구, 독극물, 뱀그물 등 ? 추진방법 : 단속반이나 민간환경단체 등과 합동으로 실시 ※ 야생동물보호 캠페인 실시 ?? 야생동물 먹이주기 행사 추진 ? 행사기간 : ’18. 12월 ~ ’19. 2월 ? 대 상 지 : 겨울철 주요 철새 도래지, 보호종 서식지 등 ? 추진방법 ?야생동물 전문가에게 대상지 선정, 시기, 먹이종류, 먹이 살포량 등에 대하여 자문(행사성 먹이주기는 지양) ?자치구별로 전문가 자문(권고)후 “야생동물 먹이주기” 행사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자치구 실정에 맞게 추진) ※ 민간환경단체 등이 공동 참여토록 유도 ?? 밀렵?밀거래 방지 홍보 ? 기 간 : '18. 11월 ~ '19. 3월 ? 홍보대상 ?건강원 등 야생동물 취급업소, 수렵인, 지역주민 등 ?단속시 처벌 규정 홍보 병행 실시, 안내(경고)문 발송 등 ? 홍보수단 :전광판 광고, 반상회보, 소식지 등 Ⅳ 행 정 사 항 ?? 세부 추진계획 수립 제출 : ‘18. 10. 26. 한 ?? 밀렵단속 및 엽구수거 실적 제출 : ‘19. 4. 2. 한 붙임 : 1. 환경부 ‘18년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방지대책’ 1부. 2. 야생조류 AI 긴급행동지침 철새먹이주기 가이드라인 1부. 3. ‘밀렵단속 및 엽구수거 실적’ 통보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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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방지대책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문서번호 자연생태과-17998 생산일자 2018-10-1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명희 관리번호 D0000034692711
분류정보 환경 > 야생동식물 > 야생동식물 > 야생동식물보호 > 야생생물보호구역지정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