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방행정과-13386 결재일자 2018.10.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장비회계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조성현 원용기 안서용 10/18 김병로 협 조 - 2018년도 하반기 특정관리대상시설 - 구로소방서 청사 안전점검 계획 2018. 10. - 2018년 하반기 특정관리대상시설 - 구로소방서 청사 안전점검 계획 우리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특정관리대상시설(소방청사)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현황정비 및 안전등급 조정 등 소방청사 안전관리를 강화 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c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6조, 제27조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관리 지침(국민안전처) 소방행정과-34760(2016.12.30.)호 「‘17년 특정관리대상시설 관리지침 및 관리계획 알림』 Ⅱ 점 검 개 요 c 점검기간 : 2018. 10. 22(월) ~ 10. 26.(금) 점검대상 : 연면적 1,000㎡이상인 특정관리대상 1개소(본서) ※ 공공업무시설, 공동주택, 중소형건축물, 대형건축물은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 연면적 1,000㎡ 이하 및 1,000㎡이상이면서 준공 15년 이하 소방청사(안전센터) ? 자체관리(7개소) ? A, B, C 등급 : 중점관리시설로 재난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건축 및 시설 ? 신축 건축물 중 연면적 1,000㎡ 이상인 건축물(A등급으로 분류) 점검대상 (단위 : ㎡) 연번 기관명 위 치 준공년월 건물규모 대지 면적 연면적 비고 1 구로소방서 구로구 경인로 408 1992.05.02. 철?콘조 3/1층 3,306 4,640.83 B동포함 2 수궁119안전센터 구로구 오리로 1285 1997.03.11. 철?콘조 3/1층 1,037.5 837.50 자체 점검 3 고척119안전센터 구로구 고척로 195 2012.12.13. 철?콘조 3/1층 589.00 769.68 4 구로119안전센터 구로구 구로동로 175 2013.11.17. 철?콘조 4/2층 420.00 812.89 5 독산119안전센터 금천구 시흥대로 386 2001.11.08. 철?콘조 3/1층 476.30 732.00 6 신도림119안전센터 구로구 경인로59길 57 1996.07.29. 철?콘조 2/1층 637.00 612.34 7 시흥119안전센터 금천구 시흥대로45길 31 2010.10.27. 철?콘조 3층 663.50 748.90 8 공단119안전센터 구로구 디지털로34길 56 2004.11.22. 철?콘조 3/1층 804.00 886.70 점검반구성 ? 점검분야 구 분 점검반 구성 비 고 건축 ? 토목 ? 전기 ? 가스 ? 기계 . 소방분야 업무담당자로 구성 공무직 기능인력 합동점검 ? 점검반 : 점검책임관 소방행정과장, 점검반원 6명(분야별 구성) 점검반 구성 비 고 직 책 점검분야 직 급 성 명 점검책임관 총 괄 지방소방령 안 서 용 각 업무분야별 담당자 반 원 총 괄 지방소방경 원 용 기 반 원 토목, 건축 지방소방위 조 성 현 반 원 건축재난시설 지방소방위 조 현 수 반 원 가스시설 지방소방위 정 윤 성 반 원 소방시설 지방소방위 김 동 철 반 원 기계, 전기 공무직 백진용,이규한,신승만 가스기능사 Ⅲ 점검내용 및 유의사항 c 기존 특정관리대상시설로 지정된 청사 조사 및 상태 점검 점검대상시설의 관리부서를 지정함으로써 시설 관리 책임을 명확히 구분 ? 관리부서 → 총괄관리 : 소방행정과장 분임관리 : 119안전센터(현장지휘팀장)장 신규 점검시 향후 추적관리를 위하여 각종 시설물 관리대장, 위치도, 전경사진 등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시설물별로 정리한 후 보관 Ⅳ 정비 계획 c ? 공공업무시설 : 연먼적 1,000㎡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공공업무시설은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 재난관리업무포털(NDMS)에 입력 관리 : 연면적 1,000㎡이상, 준공 후 15년 이상 대상 ? 연면적 1,000㎡이하, 준공후 15년 이하 대상 : 자체관리 따라서 NDMS시스템에는 해당 대상만 입력관리하고 기타대상은 자체관리 Ⅴ 점검 및 정비 결과 조치 c 「시설물 상태평가 기준(특정관리대상시설등 안전등급 결정방법)」에 의한 안전등급 결정 ? 중점관리대상(A,B,C등급) 또는 재난위험시설(D,E등급)로 지정 재난관리업무포털(NDMS)에 점검결과 입력 철저(점검후 5일 이내) ? 해당시설물 세부현황 입력 철저 및입력사항 미흡 시설물 보완입력 철저 (예, 준공년도, 구조, 면적, 위치도, 사진 등) ? 특정관리대상시설만 입력 관리, 기타시설물은 자체관리(시스템입력 금지) 점검결과 시설물 상태에 따라 보수·보강 등 적절한 안전조치 등 안전관리 이행 철저 Ⅵ 행 정 사 항 c 「특정관리대상시설등 지정·관리 지침」 개정 사항 및 점검·조사시 유의사항 준수 철저 안전점검결과 NDMS 입력(2018. 10. 31한) 붙임 1. 특정관리대상시설 현황(제출서식) 1부. 2. 분야별 안전점검서(공통) 서식 1부. 3.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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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92640
본청
소방행정과-13386
D0000034689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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