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공기충전시설 안전관리책임자 직무대리(안전관리원)지정 및 교육계획(수정) 1. 관련근거 ○『고압가스 안전관리규정』제11조(안전관리자의 직무대리) ○『호흡보호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제10조, 제11조 3항 ○ 소방행정과-8734(2018.7.28.)호『공기충전시설 자율검사 결과(알림)』 2. 현장대응단 공기충전시설 안전관리책임자(안전관리원 포함) 부재시 사고 등 미연에 방지하고자 “안전관리 직무대리자 지정”을 다음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팀별 담당 부서명 1팀 2팀 3팀 비 고 안전관리원 현장대응단 , , ※ 사무분장에 따르며 안전관리책임자(장.박성혁) 안전교육 실시 3. 직무대리자·안전교육 내용 ○ 교육훈련 과정의 목적 / 교육훈련 과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활동내용 ○ 설비, 기구 등의 취급방법 및 취급 시 주의사항 ○ 가스의 성질 및 취급방법 / 안전장치, 각종 보호구 등의 취급요령 ○ 작업절차 및 수칙 / 시설기준 및 점검요령 ○ 위해예방 조치사항 / 응급조치 및 복구에 관한 사항 ○ 기타 가스안전에 관한 사항 등. ○ 안전교육: 월1회, 분기 1회(3,6,9,12월), 반기 1회(6,12월) 마지막주 목요일 실시 4. 행정사항 ○ 안전교육 실시후 4째주 주간근무 안전관리원 결과(문서)보고 철저 ○ 2019년 인사이동 등 사유발생시 별도계획 수립 시행 붙임 변경안전관리규정(현장대응단) 1부. 끝. ★담당자 박성혁 진압3대장 황현종 지휘3팀장 이동석 현장대응단장 10/18 代채규왕 협조자 시행 현장대응단-8784 ( ) 접수 ( ) 우 04098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로 76 (신수동) / 전화 02-715-0119 /전송 02-3275-2119 / s1park1@seoul.go.kr / 부분공개(6)
16325894
20210924192640
본청
현장대응단-8784
D0000034691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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