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종로구청장(세무1과장) (경유) 제목 등록한옥의 기준일에 대한 질의 회신 1. 종로구 세무1과-12508(2018.10.11.)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 등록한옥의 기준일 질의에 대한 검토의견을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가. 질의내용 - 한옥등록의 기준일이 한옥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날짜 기준인지, 서울시 건축자산전문위원회 심의에서 등록 결정을 한 날짜 기준 인지 한옥등록 기준일 질의 나. 검토의견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16조(한옥등록)에 의거, 한옥등록 신청을 받은 때에는 관계서류의 검토와 현장조사 등을 한 후 해당 한옥의 등록 여부를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심의에서 등록 결정을 한 날짜가 한옥등록기준일 임.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양희식 한옥관리팀장 박홍수 한옥조성과장 10/18 최성태 협조자 시행 한옥조성과-1005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 전화 0221335578 /전송 0221330828 / hanok8303@seoul.go.kr / 부분공개(5)
16325404
20210924192640
본청
한옥조성과-10053
D0000034686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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