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 답변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답변 님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응답소를 통해 기초생활수급비 인상에 대해 건의하여 주셨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최저생활보장 및 보충급여의 원칙’ 등에 의해 지원되는 공공부조입니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개념인 ‘기준 중위소득’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고, 그에 따라 급여수준을 생계·주거·의료·교육 급여액과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을 포함한 총금액이 최저생활 이상이 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은 급여종류별 선정기준과 생계급여 지급액을 정하는 기준입니다. 이러한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사항으로, 서울시에서 별도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서울시 자체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수급비 증액 할 수 없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가계동향조사 통계자료를 기초로 해서, 3년간 우리나라 가구소득의 평균증가율 반영하고, 가구원 수의 차이에 따라 가구소득을 조정하여 매년 수급비가 인상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초생활수급비 인상 등 기초생활보장제도에 관한 건의 및 문의사항은 동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보건복지부(☎129)로 문의하시면 더욱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복지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며, 님의 가정의 행복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주무관 정태영 생활보장팀장 김형미 희망복지지원과장 10/17 박병권 협조자 시행 희망복지지원과-2026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391 /전송 02-2133-0719 / ty9623@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응답소 민원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희망복지지원과
문서번호 희망복지지원과-20260 생산일자 2018-10-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태영 (02-2133-7391) 관리번호 D0000034681757
분류정보 복지 > 생활보호대상자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관리 > 국민기초생활수급자급여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