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1. 서울시홈페이지 응답소 접수된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고자 합니다. - 민원내용 : 취약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요청 나. 회신내용 - 안녕하세요. 선생님께서 서울시에 접수하신 취약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요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 서울시에서는 저소득층 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예정자 포함)에게 임대보증금의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임대보증금의 70% 이내(상한액 1천만원)에서 대출이 되며, 저소득층 해당여부 및 신용정보조회 등 관련 지원조건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쳐 결정하고 있으니, 임대보증금 융자지원사업에 대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융자수행기관인 서울주택도시공사 맞춤임대부(☏02-1600-3456)로 문의하셔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 일교차가 심한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선생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박소정 주택정책팀장 최현정 주택정책과장 10/17 송호재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1849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주택정책과 / 전화 02-2133-7014 /전송 02-2133-0752 / violetwi@seoul.go.kr / 부분공개(6)
16324233
20210924192640
본청
주택정책과-18491
D000003468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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