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시정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님께 감사드립니다. 님께서 서울시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 상 오피스텔의 용도를 준주택으로 보는지 또는 업무시설로 보는지와 신촌마포3구역에서 오피스텔도 권장용도로 적용이 가능한지를 문의하셨습니다. 「2025 서울특별시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 상 오피스텔의 용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고 있으며, 지역 중심인 신촌지역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 내 업무전용 빌딩 도입에 따른 용적률 인센트브량은 업무용도를 50퍼센트 이상 도입할 경우 차등으로 부여하여 계획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오피스텔의 경우 제외 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도시활성화과(담당 박진일, 전화 2133-4646)로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히 안내드리겠으며, 끝으로 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박진일 도시활성화사업팀장 한정무 도시활성화과장 10/17 윤호중 협조자 시행 도시활성화과-1157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1층 재생협력과 / 전화 2133-8727 /전송 2133-0756 / / 부분공개(6)
16323810
20210924192640
본청
도시활성화과-11575
D0000034681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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