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시행지침 일부개정 통보 1. 행정안전부 지역일자리경제과-1552(2018. 10. 17.)호와 관련입니다. 2. 사업장의 임금제 방식에 따른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해 2018년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시행지침의 일부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통보하오니 사업시행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이유 : 현행지침상 연장근로수당 등은 인건비 지원액과 별도로 기업에서 자체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에 따르면 포괄임금제를 활용 중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 등도 기본급과 함께 지원을 받게 되는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 나. 주요내용 : 연장근로수당 등은 연간 인건비 지원액과 별도로 기업에서 자체부담하는 규정을 삭제함 붙임 : 행정안전부 관련 공문(개정안 포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지역주도형 일자리(구),지역주도형 일자리(시) ★주무관 김수현 청년일자리팀장 홍영전 일자리정책담당관 10/17 김혜정 협조자 시행 일자리정책담당관-16851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무교동)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8층 / 전화 02-2133-5439 /전송 02-2133-8851 / hyunjeong@seoul.go.kr / 대시민공개
16321291
20210924193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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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정책담당관-16851
D0000034674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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