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과-10817 결재일자 2018.10.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경영지원부장 김종민 황차호 대결 10/17 유병홍 협 조 주무관 김승환 - 구 벨기에영사관(남서울미술관) - 문화재 보호를 위한 금역구역 지정 고시 계획 2018. 10. 서울시립미술관 (총무과) - 구 벨기에영사관(남서울미술관) - 문화재 보호를 위한 금역구역 지정 고시 계획 흡연에 의한 화재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하고 관람객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남서울미술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 고시(告示)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목 적 ? 흡연으로 인한 화재로부터 남서울미술관 문화재 보호 ? 금연구역 지정을 통해 관람객 건강권 보장(간접흡연 방지 등) ?? 추진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14조의4(금연구역의 지정 등) -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와 그 보호물·보호구역 및 보관시설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는 해당시설 또는 지역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문화재보호법 제103조(과태료)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조의2(금연구역 등을 알리는 표지의 설치 기준 및 방법) ?? 현 황 구 분 주 소 지정주체 대지면적(㎡) 연면적(㎡) 규 모 남서울미술관 (구벨기에영사관) 관악구 남부순환로 2076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254호) 3,448.6 1,569.6 지하1층, 지상3층 Ⅱ 추진경과 ?? 추진경위 ? 남서울미술관 금연구역 지정(고시) 계획(총무과-9468, 2018.9.6.) 수립 ? 행정예고 규제심사 의뢰(미술관 → 법무담당관) - 규제심사 결과 : 신설·강화되는 규제사항 없음 ? 행정예고 실시(서울시보, 서울특별시공고 2018-2105호) - 기 간 : 2018.9.20.~10.10(20일간) - 결 과 : 의견 제출 없음 ? 중요문서 심사 의뢰(미술관 → 법무담당관) - 심사 결과 : 문제없음 ?? 금연구역 지정계획 구 분 내 용 비 고 금연구역 지정일자 2018년 10월 25일 서울시보 지정장소(범위) 구 벨기에영사관(남서울미술관) 3,448.6(㎡) 계도기간 2018.10.25. ~ 12.31 단속 개시일 2019년 1월 1일 Ⅲ 행정사항 ? 금연구역 지정을 위한 고시번호 부여 요청(미술관 → 정보공개정책과) ? 금연구역 지정 고시(서울시보, 서울시 홈페이지) : 2018.10.25 ? 금연구역 안내판 설치(약 3,000천원) - 예산과목 : 시립미술관총무과, 문화예술진흥, 미술관유지보수, 시립미술관유지관리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 지출방법 : 일상경비 붙 임 : 구 벨기에영사관(남서울미술관) 금연구역 지정 고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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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93304
본청
총무과-10817
D0000034674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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