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 서울건축문화제 총감독 시장표창 수여 계획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0769 결재일자 2018.10.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녹색건축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건축국장 양지윤 이길성 박경서 10/17 류훈 협 조 2018 서울건축문화제 총감독 시장표창 수여 계획 2018. 10.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 서울건축문화제 총감독 시장표창 수여 계획 서울건축문화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도시경쟁력 강화 및 건축문화 저변확대에 기여한 ‘서울건축문화제 총감독’에게 감사장을 수여하여 그 동안의 노고를 치하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제9조감사장 수여대상(’15.10.8.) ?? 2018 서울시민표창 운영계획(자치행정과-6556, ’18.3.27.) 2 표창개요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감사장) ※ 부상 수여 없음 ?? 표창대상 : 2018 서울건축문화제 총감독(이기옥 필립건축 대표) ?? 주요공적 ○ 서울건축문화제 총감독직을 2년간(2017년, 2018년) 수행하면서 건축문화제의 정체성 확립 및 행사의 완성도를 높혀 건축문화제가 시민과 함께 즐기는 축제로 발전하는데 기여함. 3 공직선거법 저촉여부 ?? 검토결과 : 해당없음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자체 표창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범위·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시행하는 직무상의 행위이며 부상을 수여하지 않으므로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음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4. 직무상의 행위 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지방차치단체가 표창·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4 추진일정 ?? 주택건축국 자체 공적심의회 개최 : '18.10.19. ?? 市 공적심의회 심의·의결 : '18.10.25. ?? 감사패 제작 및 수여 : '18.11.15. 5 소요예산(안) ?? 소요예산 : 700,000원 ○ 감사패 제작·구매 : 400,000원 - 상패 디자인 : 100,000원/ 제작 : 300,000원 ○ 간담회비 : 300,000원 ○ 예산과목 : 아름답고 매력있는 도시건축조성 지원, 건축물 공공성 강화, 민관협력형 건축문화 활성화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1) 붙임 : 감사패 문안 1부. 끝. 제 호 감 사 패 이 기 옥 ㈜ 필립종합건축사사무소 귀하는 서울건축문화제 총감독직을 수행하면서 시민과 함께하는 성공적인 축제의 기반을 다지고, 건축의 공공적 가치 실현과 건축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서울시민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2018년 11월 15일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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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서울건축문화제 총감독 시장표창 수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0769 생산일자 2018-10-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양지윤 (02-2133-7105) 관리번호 D0000034682693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문화진흥 > 서울건축문화제및건축상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