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8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보조금교부(5차) 1.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한「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국·시비보조금(5차)을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교부하고자 합니다. 가. 사 업 명 : 2018년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보조금(5차) 나. 교부대상 : 종로구 등 총 22개 자치구 다. 교부금액 : 금245,047,000원(금이억사천오백사만칠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사업비 (A) 기교부액 (B) 금회교부액 (C) 교부누계 (D=B+C) 교부잔액 (A-D)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 계 1,665,750 1,392,850 245,047 1,637,897 27,853 국비 1,110,500 928,570 163,361 1,091,931 18,569 시비 555,250 464,280 81,686 545,966 9,284 라. 교부방법 : 구별 계좌입금 마. 교부조건 - 이 보조금은 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이 보조금은 집행완료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 정산 보고 하여야 하며, 잔액은 반납절차에 따라 시에 반납하여야 함. 바. 예산과목 : 일반회계 -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보훈업무 등 추진, 가사간병 방문관리사 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30801) 붙 임 : 1. 교부내역서(5차) 2. 교부통지서1부. 끝. 주무관 최숙현 사회서비스혁신추진반장 김설희 복지정책과장 10/17 배형우 협조자 사회서비스운영팀장 주소연 시행 복지정책과-1933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 전화 02-2133-7754 /전송 02-2133-0718 / / 대시민공개
16320006
20210924193304
본청
복지정책과-19338
D0000034681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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