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화재안전특별조사 자진개선기간 도래에 따른 확인 계획 1. 관련근거 가. 소방청지침“화재안전특별조사 운영지침”제12조(위법사항에 대한 조치 등) 나. 市.예방과-14315(2018.6.7.)호“서울시 화재안전특별조사 추진계획 알림” 다. 市.예방과-17962(2018.7.23.)호“2018년 화재안전특별조사 세부운영계획 시달” 라. 예방과-8741(2018.7.6.)호“화재안전특별조사 1단계 추진계획” 2. 위와 관련 화재안전특별조사 시 지적 사항에 대한 자진개선 이행 여부 확인을 아래와 같이 실시 하고자 합니다. 가. 확인대상 및 일정 등 연번 대 상 명 (주 소) 자진개선기간 자진개선 확인기간 확인자 비 고 1 2018.9.27. ~ 10.17. 2018.10.18. ~ 10.27. 화재특별조사 1조 2 2018.9.27. ~ 10.17. 2018.10.18. ~ 10.27. 화재특별조사 1조 3 2018.10.1. ~ 10.22. 2018.10.23. ~ 11.1. 화재특별조사 1조 4 2018.10.1. ~ 10.22. 2018.10.23. ~ 11.1. 화재특별조사 1조 5 2018.10.5. ~ 10.25. 2018.10.26. ~ 11.4. 화재특별조사 1조 6 2018.9.19. ~ 10.8. 2018.10.9. ~ 10.18. 화재특별조사 2조 7 2018.9.28. ~ 10.17. 2018.10.18. ~ 10.27. 화재특별조사 2조 8 2018.10.2. ~ 10.21. 2018.10.22. ~ 10.31. 화재특별조사 2조 9 2018.10.2. ~ 10.21. 2018.10.22. ~ 10.31. 화재특별조사 2조 10 2018.10.4. ~ 10.23. 2018.10.24. ~ 11.2. 화재특별조사 2조 11 2018.10.6. ~ 10.26. 2018.10.27. ~ 11.5. 화재특별조사 2조 12 2018.10.16. ~ 11.4. 2018.11.5. ~ 11.14. 화재특별조사 2조 나. 결과처리 : 중대 위반사항 ? 소방시설법 제5조에 따라 조치명령 중대 위반사항 이외의 사항 ? 관계인이 자율적으로 개선 또는 보완(20일) 자진개선 기간 이후 미 개선 시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에 의거 처리 붙임 : 1. 화재안전특별조사 자진개선 대장(C-1) 1부. 2. 화재안전특별조사 자진개선 대장(C-2) 1부. 끝. 담당자 유영호 검사지도팀장 이재춘 예방과장 10/17 박주경 협조자 시행 예방과-13101 ( ) 접수 ( ) 우 0690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55 (신대방2동 460-19) / http://fire.seoul.go.kr/dongjak 전화 02-845-1196 /전송 02-846-1194 / yu05ho@seoul.go.kr / 부분공개(5)
16319282
20210924193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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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과-13101
D0000034679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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