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1.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자보상과-558(2018.10.12.)호와 관련입니다. 2.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5조제5항 및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각조사기관의 추천을 받아 공익증진에 기여한 신고자에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3. 각기관에서는 추천대상자를 붙임 내용을 참고하여 ’18. 10. 29. (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관련 공문 및 제출 서식 3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감사담당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정 담 당 관),서 울 특 별 시 장(소방감사담당관),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총무과장),서울시출자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선동규 조사1팀장 이장원 조사담당관 10/17 조미숙 협조자 시행 조사담당관-1546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시청별관 5동 6층 (서소문동) / 전화 2133-3085 /전송 2133-1307 / abasiclife@seoul.go.kr / 부분공개(5)
16318802
20210924193304
본청
조사담당관-15463
D0000034681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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