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 회신(공동주택 주차장 외부개방 관련 질의)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송파구청장(주택관리과장) (경유) 제목 질의 회신(공동주택 주차장 외부개방 관련 질의) 1. 송파구청 주택관리과-40810(2018.9.18.)호와 관련입니다. 2. 송파구 소재 공동주택에서 주차장 외부개방과 관련한 질의를 검토하고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요지 ○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하 ‘준칙’이라고 함) 제67조의2 제1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운영·관리하는 방식’의 의미 와 주차장 외부 개방을 위한 필요한 절차 나. 회신내용 ○ 준칙 제67조의2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27호에 대한 사항을 준칙에 반영한 것으로, 공동주택에서 주차장을 외부개방하려고 할 경우에는 해당 자치구와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간 체결한 협약에 따라서 직접 운영·관리하거나 지방공단(해당 자치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장을 운영·관리하는 방식으로 개방할 수 있도록 정한 사항입니다. ○ 주차장을 개방하고자 할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공동주택의 실정을 고려하여 개방할 수 있는 주차대수 및 위치, 개방가능시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로 정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은 후에 해당 지자체와 협약을 맺어 해당 지자체 또는 공단에서 관리를 하면 될 것입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주연 지원총괄팀장 안종학 공동주택과장 10/17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740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9 /전송 02)2133-0755 / kjy052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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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회신(공동주택 주차장 외부개방 관련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17409 생산일자 2018-10-1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주연 (02)2133-7289) 관리번호 D0000034680324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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