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특수구조단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호봉 정정에 따른 미지급 급여 소급 지급 계획 1. 관련 근거 가. 행정지원과-14050(2018.10.16.)호 “소방공무원 호봉 정정 및 재획정(수정)” 나. 행정안전부 예규 제25(2018.2.22.)호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제1장 Ⅵ. 기타사항-2.호봉의 정정” 2. 우리 단 징계처분 말소자의 호봉 정정 및 재획정에 따른 미지급된 급여를 다음과 같이 소급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호봉 정정 직원의 미지급 급여 소급 지급(2014년12월~2018년2월) 나. 대 상 : 다. 금 액 : 라. 지 급 일 : 2018. 10. 19.(금) - 10월 급여 지급일 마. 예산과목 : 행정운영경비/소방안전특별회계/인력운영비/101-01보수 바. 사 유 : 2014.12.1.字 미승급/ 2015.3.1.字 승급처리(착오)로 인한 미지급 급여 정산 사. 산출내역 (단위: 원) 소 속 계 급 성 명 획정 일자 소급 지급액 비 고 소방항공대 2013.3.11.字 ※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p.52 ‘당초의 잘못된 호봉 발령일자로 소급하여 정정함’ 붙임 1. 소급 지급액 산출내역 1부. 2. 급여 지급 내역 1부(2013년~2018년). 끝. 담당자 윤지연 장비회계팀장 代윤진욱 행정지원과장 김장군 119특수구조단장 10/17 이창식 협조자 시행 행정지원과-14092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411호 119특수구조단 (예장동) / 전화 02-3706-1916 /전송 02-3706-1919 / tolerance@seoul.go.kr / 부분공개(6)
16317227
20210924193304
본청
행정지원과-14092
D000003468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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