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화재안전특별조사(B-1반) 지적사항」 조치 계획 1. 관련근거 ○ 예방과-5120(2018.5.15.)호『2018년 화재안전특별조사 기본계획』 ○ 종로 예방과-16659(2018.10.11.)호『화재안전특별조사(B-1반) 지적사항 확인결과 알림』 2. 종로소방서 화재안전특별조사(B-1반)에서 실시한 우리 서 관내 특정소방대상물 조사결과 지적사항의 자진개선기간 경과에 따른 후속 업무를 아래와 같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가. 조사 대상 및 자진개선 기간 대상 주소 조사결과(지적사항) 자진개선 기간 나. 화재안전특별조사(B-1반) 지적사항 업무추진 현황 조사일자 ? 자진개선기간 ? 자진개선기간 경과, 해당소방서 통보 다. 자진개선기간 경과에 따른 조치 계획 [소방분야] ○『행정절차법』및『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절차에 의거 업무추진 ○ 처분 사전통지는 “화재안전특별조사(사전처분 통지안내)”로 갈음 처리 처분 사전통지 ? 조치명령서 발부 ? 현장확인 점검 화재안전 특별조사 결과 (사전처분 통지안내)로 갈음 14일 이내 기간부여 (우편 송부기간 포함) ① 조치완료 : 종료 처리 ② 조치미비 : 입건 처리 [건축 및 전기분야] ○ 건축분야 : 용산구청 건축디자인과 및 주택과에 지적사항 통보 ○ 전기분야 : 용산구청 일자리경제과에 지적사항 통보 붙임 : 화재안전특별조사(B-1반) 지적사항 알림 문서자료 1부. 끝. 담당자 김한림 검사지도팀장 김성문 예방과장 10/17 고재일 협조자 시행 예방과-10812 ( ) 접수 ( ) 우 04405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한강로2가)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02-795-1190 /전송 02-749-1977 / khl9926@seoul.go.kr / 부분공개(6 7)
16317175
20210924193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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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과-10812
D0000034679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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