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돌봄SOS센터 추진을 위한 돌봄분과 소위원회(4차) 결과보고

문서번호 희망복지지원과-20263 결재일자 2018.10.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찾아가는복지기획팀장 희망복지지원과장 이다림 임지훈 10/17 박병권 - 서울 돌봄SOS센터 추진을 위한 - 「돌봄분과 소위원회」4차 회의 결과보고 2018.10. 복 지 본 부 (희망복지지원과) 「돌봄분과 소위원회」4차 회의 결과보고 「돌봄 SOS센터」설치와 관련한 추진상황 등에 관해 논의하기 위한 ‘돌봄 분과 소위원회’ 4차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회의 개요 ○ 일 시 : ’18.10. 5.(금) 13:30~15:30(120’) ○ 장 소 : 서울시청(신청사) 8층 간담회장1 ○ 참석대상 : 14명 연번 구분 성 명 소 속 1 외부위원 2 3 4 5 6 7 8 내부위원 9 10 11 12 13 14 ○ 주요안건 : 민선7기「돌봄SOS센터」기본계획 검토 -「돌봄SOS센터」설치 관련 기본계획 관련 검토 ?돌봄 서비스 대상기준 완화 논의 ?돌봄 전담인력(돌봄매니저) 구성 논의 - 서울시「돌봄SOS센터」와 정부의 ‘커뮤니티케어’ 추진방향 공유 ?? 위원별 주요 의견 <> ○ 돌봄SOS센터에서의 주 기능은 일반돌봄서비스로 생각되며, 돌봄서비스 중 일상편의서비스는 찾동 복지플래너들이 업무수행에 있어 대상자의 일상적 요구에 대해 대응하는 방법인데, 굳이 일상편의서비스를 돌봄SOS센터에 탑재하여 수행하는 것이 적절한지 따져볼 필요가 있음 ○ 수급자, 법정 차상위만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보다는 돌봄서비스 종류를 줄이더라도 대상자를 확대하는 것이 좋음 <> ○ 돌봄서비스 지원대상은 돌봄이 필요한 모든 시민으로 하되, 서비스 제공이후 비용지불 시에만 수급자 등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여부를 결정하면 될 것임 <> ○ 마포구 돌봄수요 조사시 복지플래너나 방문간호사가 관리하는 대상자중심의 3개월간 상담내용 중 돌봄욕구만을 추출하는 방식으로 조사되었기에 마포구 전체 주민의 돌봄욕구를 대표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이를 통해 돌봄 수요가 많다는 사실과 잠재적 수요자도 많을 것이라고 추정 가능함. 동당 약 500건 정도의 돌봄수요가 추산되며, 이는 계획상의 돌봄수요나 예산이 비교적 적당하게 반영된 것으로 보임 ○ 계획서 내용면으로는 문제될게 없으나, 일상편의서비스에 너무 집중되어 있는 듯해 일상편의서비스가 더 중요한 서비스로 여겨질 수 있음. 실제 현장에서는 긴급돌봄서비스와 일반돌봄이 더 중요한 기능으로 작동할 것임 ○ 긴급돌봄지원서비스 제공시 돌봄서비스 인프라 구축이 선행되어야 하며, 결제방식에서 단기돌봄일 경우 바우처 방식은 가능하나, 장기적으로는 바우처방식은 적합하지 않아 추후 서비스 비용 결제방식에 대한 논의가 필요 ○ 나눔반장사업을 시행할 경우, 기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비영리조직간의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면밀한 계획수립 필요 <> ○ ‘돌봄SOS센터’라는 명칭 자체가 긴급한 상황시 도움이 필요할 때 긴급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로 보여져 사업 기획단계에서는 적합하다고 생각함 - 현재 복지부 커뮤니티케어는 지역기반내 케어에는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의 내용을 담고 있지 않고 있음 ○ 동과 구에 간호직공무원으로 인력배치는 매우 좋은 계획임 ○ 민간에서 운영중인 재가서비스 시설이 많으나, 자발적인 서비스 제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공공성이 있는 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이 있어야 하며, 돌봄인프라 확대가 가장 중요 <> ○ 긴급돌봄이 노인과 장애인, 저소득층 위주로 설계되어 있으나, 제도적 공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일반주민 중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역시 필요 <> ○ 계획서상 일상편의서비스에 대한 단가산정이 굉장히 단순하게 책정되어 있으므로 추후 자부담율, 인력구성, 실비 책정 등 서비스종류 및 횟수 등에 따른 세부적인 단가산정 필요 ○ 사회적 경제 등을 통해 일상편의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센터를 통해 의뢰되는 서비스 대상자를 위한 별도의 비어있는 전담제공기관이 있어야만 실현 가능 ○ 현재 찾동사업으로 인해 동단위로 주민조직화, 건강생태계 조성 등 활발한 나눔공동체가 확산되어 있으니 돌봄SOS센터 추진시 찾동의 현재 상황을 잘 담아내는 복합적인 계획 설계 필요 <> ○ 마포구 돌봄수요를 조사해 본바, 찾동 복지플래너 업무수행시 복지대상자에게 긴급상황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일시적인 긴급돌봄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음 - 예를 들어, 노인부부가구 중 한분이 아플 때 찾동에서 해결 어려움 ○ 돌봄SOS센터의 명칭이나 지역기반 내 돌봄체계를 구축한다는 의미에서 기존 서비스 제공기관을 적절하게 연계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일반돌봄과 병원방문동행, 형광등 교체 등 일상편의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은 매우 필요한 서비스형태임 ○ 장기적인 돌봄기반을 구축해야 하나, 재가노인지원센터 등 서비스 제공기관이 부족하여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확대 등 인프라 구축이 매우 필요함 ○ 시범사업 실시할 경우, 구 단위에서 서비스 의뢰 및 제공건수 등 서비스 제공에 대한 통계관리와 지역 내 필요한 돌봄서비스 등 자원을 발굴하는 여러 가지 기능이 필요한데 구 돌봄지원단 인력이 사회복지직 1명, 간호직 1명으로 계획되어 있어 부족하지 않을까 염려됨 <> ○ 마포구 돌봄수요조사에 따른 돌봄수요는 단순히 1건, 1명의 대상자로 보기 어렵고, 지속?반복적으로 관리해야하는 대상자로 누적개념으로 접근해야 함. 이는 현장에 돌봄SOS센터 설치시 돌봄매니저의 업무부담이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 현재 추진중인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은 통합재가모형에 공공성을 가미하여 돌봄 플랫폼 기능을 수행하도록 구상하고 있으며, 돌봄SOS센터와 사회서비스원과의 정책적 결합으로 공공성 확보 예정 ○ 긴급돌봄서비스는 기존 복지관, 병원, 재가노인지원센터 등에 사업비를 지원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며, 일상편의서비스는 사회적 경제기업,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를 활용하여 공적 영역에서 서비스를 지원하는게 핵심임 ○ 긴급돌봄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돌봄매니저가 72시간 내에 방문하여 욕구를 판정하고 그에 맞는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며, 일반적인 대상자에 대해서는 상담 및 정보제공 위주로 수행예정 <> ○ 1~2인 가구의 증가, 고령화 및 가족부양책임의식 약화 등의 사회환경적 변화에 따라 돌봄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 ○ 돌봄SOS센터에서는 복지과 보건?의료와의 통합적 접근을 통해 지역내 돌봄체계를 구축하는게 핵심임 <> ○ 우리동네나눔반장사업의 시범사업격인 어르신돌봄통합지원사업을현재 5개구에 시범적으로 추진중에 있음 <> ○ 마포구 돌봄조사 응답자 중 방문간호사의 비중이 많지 않았음에도 복지대상자의 돌봄욕구 중 건강?의료욕구가 많은 것으로 확인됨. 따라서, 간호직을 동에 배치하여 의료적 욕구를 사정하고 판정하여 보건소나 병의원에 신속하게 연계의뢰할 수 있도록 구상한 것은 매우 긍정적이며, 재가서비스 지원을 위한 인프라구축 필요 ○ 정규직 배치시 민간자원연계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간호인력이 시?구에 모두 배치되어 있으면 좋겠음 ?? 향후계획 ○ 찾동지원단과도 고민을 함께 해야 하며, 지원단 내 돌봄SOS센터 업무 담당자 지정 필요 ○ 실무TF 및 추진실행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실행가능한 세부추진계획 수립 필요 ?? 간담회 사진 ?? 소요예산 : 1,110천원 ○ 산출내역 - 자문수당 1,050천원 = 7명 ×150천원(2시간이상) - 다 과 비 60천원 = 30개 × 2천원 ○ 예산과목 : 민간의 자율적 참여 확대로 다양한 복지서비스제공, 지역복지네트워크 구축 및 복지사각지대발굴 지원 등, 희망온돌사업 활성화, 사무관리비 붙임 1. 회의자료 1부. 2. 참석자 명단(서명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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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SOS센터 추진을 위한 돌봄분과 소위원회(4차)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희망복지지원과
문서번호 희망복지지원과-20263 생산일자 2018-10-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다림 (02-2133-7393) 관리번호 D0000034681760
분류정보 복지 > 사회복지기반조성 > 사회복지정책지원 >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 공공복지전달체계개선및사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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