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주거환경개선과-10993 결재일자 2018.10.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주거환경사업팀장 주거환경개선과장 주거사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결 재 안준회 김승훈 남정현 한병용 10/17 강맹훈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114번, 진선미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선미 국회의원이 요구한 자료를 따로붙임과 같이 제출하고자 합니다.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국회의원 진선미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1. 가로주택 정비사업 대상지역 현황 - 지번, 건물명, 주택 수 현황, 입주세대 수,진행정도(관리처분인사/사업시행인가/조합설립 등) 2. 가로주택 정비사업 대상지역 선정기준 및 방법 1. 가로주택정비사업 대상지역 현황 연번 자치구 구역명 위치 대지면적 (㎡) 기존 세대수 계획 세대수 시행단계 비고 1 강동구 천호동 동도연립 천호동 320 3,333 66 96 준 공 (‘17.11.22) 2 천호동 국도연립 천호동 321-18 2,704 44 77 조합설립인가 (‘15.12.23) 3 벽산빌라 상일동 152 5,224 54 149 건축심의 (‘18.08.22) 4 삼천리 연립 성내동 443-30 4,056 45 115 조합설립인가 (‘17.03.06) 5 코끼리 연립 성내동 123-6 2,606 54 71 조합설립인가 (‘17.10.27) 6 유정빌라 길동 375-2 1,293 39 42 조합설립인가 (‘17.11.24) 7 동성타운 길동 353-5 2,879 54 27 건축심의 (‘18.02.21) 8 대명아파트 암사동 447-8 3,238 80 107 조합설립인가 (‘18.02.27) 9 중랑구 면목동 우성주택 면목동 173-2 1,456 22 42 사업시행계획인가 (‘15.10.20) 10 대명삼보 연립 중화동 1-1 7,403 87 179 사업시행계획인가 (‘18.02.14) 11 면목부림 연립 면목동 44-6 693.6 20 36 조합설립인가 (‘17.03.15) 12 세광하니 타운 중화동 296-44 5,547 210 226 조합설립인가 (‘17.09.25) 13 서초구 서초동 낙원청광 서초동 1451-67 2,847 32 67 사업시행계획인가 (‘18.01.10) 14 서초동 남양연립 서초동 1611-1 2,302 36 55 사업시행계획인가 (‘18.02.28) 15 방배동 대진빌라 방배동 911-3 1,597 24 45 조합설립인가 (‘16.05.04) 16 한신빌라 양재동 18-12 4,379 84 104 건축심의 (‘18.01.17) 17 한국상록 연립 방배동 853-5 2,104 30 60 조합설립인가 (‘17.01.26) 18 강남구 세광연립 논현동 150-4 1,921 30 54 건축심의 (‘18.06.27) 19 영동한양 빌라 청담동 34 2,250 27 64 건축심의 (‘18.08.17) 20 현대타운 대치동1019-3 1,560 29 42 조합설립인가 (‘18.06.12) 21 구로구 칠성 아파트 구로동 685-280 3,076 40 98 착 공 (‘18.08.31) 22 금천구 동진빌라 독산동 234-72 2,679 30 76 조합설립인가 (‘16.11.03) 23 강서구 삼안1 등촌동 643-56 2,357 49 72 착 공 (‘18.10.4) 24 삼안2 등촌동 653-8 1,611 36 47 착 공 (‘18.10.4) 25 발산미주 내발산동 655-5 - 23 29 건축심의 (‘18.02.02) 26 양천구 목동LH참여형 목동 557 2,918 52 88 조합설립인가 (‘17.12.10) 27 송파구 화인아트 마천동 26-1 1,189 34 48 착 공 (‘18.10.2) 28 장안빌라 방이동 138-4 1,092 30 미정 조합설립인가 (‘18.09.05) 29 영등 포구 영등포동 영등포2가 439 3,356 25 95 건축심의 (‘18.08.28) 30 보령,금강 연립 대림동 786 1,801 50 68 조합설립인가 (‘17.08.07) 31 관악구 관악효신 연립 봉천동1535-10 3,153 48 107 조합설립인가 (‘18.02.19) ※ 주민의견수렴(14) - 서초3, 강남2, 송파3, 도봉2, 양천1, 구로1, 은평1, 강북1 2. 가로주택 정비사업 대상지역 선정기준 및 방법 ○ 근거규정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 1항 3호 ○ 대상지역 선정기준 구 분 기 준 가로주택정비사업 대상지역 (영2조 제2호) 가로구역 전부 또는 일부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시행할 수 있음 - 사업시행구역의 면적 1만㎡ 미만일 것 - 노후도가 3분의 2 이상일 것 - 단독주택 10호 또는 공동주택(단독포함) 20호이상의 세대수를 합한 수 이상일 것 가로구역 범위 (시행규칙 2조) 도시계획도로【 일부가 광장, 공원, 녹지, 하천, 공공공지, 공용주차장 및 너비 6m이상의 도로(건축법제2조제11호에 따른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가로구역 - 가로구역 면적 1만㎡ 미만일 것 - 통과하는 도로(4미터 이하 제외)가 없을 것 ○ 방법 -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기존 정비사업과 달리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에 의한 정비예정구역 지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원회 구성 등이 없이 주민합의체 또는 조합설립이 가능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주거환경개선과) 담당사무관 김승훈 ☎ 2133-7263 주무관 안준회 작 성 일 : 2018.10
16315558
20210924193304
본청
주거환경개선과-10993
D0000034682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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