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 지방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침 전달 1.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4212(2018.10.15)호와 관련입니다. 2. 2019년도 지방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2019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지침 별표5 관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3. 각 자치단체의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는 국가공무원과의 형평성, 재정자립도 등 해당 자치단체의 여건을 적극 고려하여 기준액 (1인당 평균 집행액 132만원) 이내로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또한, 자치법규에 별도의 근거가 없을 경우 후생복지사업의 일환인 단체보험 및 건강검진은 맞춤형복지제도 내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편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맞춤형복지제도 실태조사 시, 단체보험 및 건강검진 통합운영에 따른 맞춤형복지비 인상의 경우에는 기준위반에서 제외할 예정입니다. 5. 행정안전부에서는 자치단체의 맞춤형복지비 집행액을 매년 지방재정365, 내고장알리미 등에 공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 임 : 1. 행전안전부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침 통보 공문 1부. 2. 2019년도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인사과장,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총무과장),안전지원과장,서울특별시의회의장,서구1-25 ★주무관 송근정 후생복지팀장 김경섭 인력개발과장 10/17 김기봉 협조자 시행 인력개발과-2243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773 /전송 02-2133-0775 / nkdlunch@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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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93304
본청
인력개발과-22439
D0000034676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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