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 어르신 돌봄가족 휴가제 보조금 재배정 알림(2차) 1. 어르신복지과-13707(2018.8.1.)호와 관련입니다. 2. 치매 및 노인성질환 어르신을 돌보느라 지친 가족들에게 휴식을 제공하고자 추진중인 어르신 돌봄가족 휴가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재배정하오니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 종로구 외 23개 자치구 나. 지원금액 : 금64,756,850원(금육천사백칠십오만육천팔백오십원) 다. 예산과목 : 어르신복지 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 내실화, 독거·재가어르신 종합 서비스 확대,어르신돌봄서비스 지원 강화(시비),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라. 재배정내역 : [붙임] 참조 마. 지원조건 - 이 보조금은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예산회계법에 따라 집행하여야 함 - 이 보조금은 집행완료와 동시에 잔액을 반납하여야 하며, 집행완료 후 소정기일 내에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정산보고하여야 함 - 다른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업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보조금 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붙 임 : 어르신 돌봄가족 휴가제 사업 보조금 재배정내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종로구 복지지원과장, 타 자치구 어르신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주무관 조영미 요양보호팀장 신종철 어르신복지과장 10/17 김영흠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1881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424 /전송 02-768-8865 / nojo@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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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93304
본청
어르신복지과-18813
D000003468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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