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331번 이후삼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도로관리과-15515 결재일자 2018.10.17. 공개여부 부분공개(6)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도로굴착관리팀장 도로관리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본부장 결 재 박세준 김근용 박문희 하종현 10/17 김학진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331번 이후삼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의원 요구자료인 ‘지반침하 및 지하안전관리법 관련’ 자료 요청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제출하고자 합니다. 붙임 : 이후삼 의원 요구자료 제출 1부. 끝. 이후삼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2331번 ?? 요구자료 【안전총괄본부】 1. 지하안전법 시행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의 적용 대상 및 적용 시점 2. 2017년 6월부터 지하안전법 시행일 이전까지 지하안전법 및 그 시행령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공사의 신청현황(20미터이상 굴착) 1. 지하안전법시행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의 적용 대상 및 적용 시점 1) 지하안접법시행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 적용 대상은 “붙임 1”과 같습니다. 2) 지하안전법시행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 적용시점 - 「지하안전에관한특별법」시행일(2018.1.1.) 이후에 지하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실시계획·시행계획 등의 허가·인가·승인·면허 또는 결정 등을 하는 시점입니다. 2. 2017년 6월부터 지하안전법 시행일 이전까지 지하안전법 및 그 시행령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공사의 신청현황은 “붙임 2”와 같습니다. 붙 임 : 1) 지하안전법시행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 적용대상 1부. 2) 지하안전법 시행이전 공사신청으로 지하안전영향평가에서 제외된 현황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도로관리과) 담당사무관 김근용 ☎ 2133-8158 주무관 박세준 작 성 일 : 2018.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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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 지하안전영향평가 적용 대상.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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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 지하안전법 시행이전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 공사 현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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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331번 이후삼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도로관리과
문서번호 도로관리과-15515 생산일자 2018-10-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세준 (02-2133-8158) 관리번호 D000003468105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